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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2871 | 토초 | 1996-09-11
[사건번호]

국심1994중2871 (1996.09.1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노원 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048,500원(별첨: 청구인별 고지세액 및 소유토지면적)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 OOO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청구인 중 OOO과 OOO에 대하여는 유휴토지의 면적을 각각 67.76㎡로 하여, OOO에 대하여는 91.6.27 - 92.12.31 까지, OOO에 대하여는 91.5.11 - 92.12.31 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필지단위임),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필지단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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