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335 (2006.07.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가사소송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취득가액은 확정된 취득가액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해야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주 문]
처분청이 2006.2.9.과 2006.3.15. 수납하여 징수결의한 취득세 6,531,210원,농어촌특별세 715,200원, 등록세 6,501,960원, 지방교육세 1,300,390원, 합계 15,048,760원은 취득세 5,424,300원, 지방교육세 594,000원, 등록세 5,400,000원, 지방교육세 1,080,000원 합계 12,498,3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3. 청구외 이○○로부터 재산분할로 인한 대물변제로 경기도 ○○시 ○○동 277-6번지 ○○프라자 301호182.04㎡(부속토지 92.3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2.9.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325,098,08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531,210원,농어촌특별세 715,200원, 등록세 6,501,960원, 지방교육세 1,300,390원, 합계 15,048,760원을 신고한 후 취득세 등은 2006.3.15.에, 등록세 등은 2006.2.9. 각각 납부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의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법원판결문에서 270,000,000원으로, 은행 감정평가에서 278,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325,098,08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한 것은 잘못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법원판결문상 취득가액을 공제한 가액 55,098,085원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가사소송 확정 판결문상에 취득가액이 나타난 경우 민사소송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단서에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며, 판결문은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3.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에 의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2006.2.9.과 2006.3.15.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사부 판결문(사건번호 2005드합180, 2005드합197, 2005.10.26.)에 의하면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의 기초사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270,000,000원으로 명시하고 있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가사소송 판결문에서 27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잘못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판결문상의 취득가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이라 함은 소유권의 귀속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그 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할 것이고,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대상은 직접적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매매대금에 관한 소송이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뿐만 아니라 민법상 또는 행정상의 각종 다툼이 대상이라고 할 것으로 형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이 범죄구성 사실에만 목적이 있는 것에 반해,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은 소송 진행상 취득가액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취득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며, 가사소송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의 특례이고, 가사사건이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이어서 일반소송절차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정의 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따로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는 있으나, 가사소송법을 보면 그 제12조에서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에서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어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할 것(대법원 96므1076,1083, 1997.12.26.)인 만큼, 이를 종합하여 보면 가사소송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취득가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서 입증되고 있는 취득가액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사부의 판결문(사건번호 2005드합(본소) 위자료 등, 2005드합197(반소) 위자료 등)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27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상 시가표준액 325,098,08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가액인 2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