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475 (1997.09.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으므로서 이 토지에 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사용, 수익, 처분 등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사실상 취득이 성립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제척기간】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17.ㅇㅇ도ㅇㅇ시ㅇㅇ읍ㅇㅇ리ㅇㅇ번지외 1필지 잡종지 48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96다45979)를 받아 취득(1997.3.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확정판결일(1996.12.17.)에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39,481,4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47,540원, 농어촌특별세 86,850원, 합계 1,034,390원(가산세 포함)을 1997.5.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58.5.13. 청구인의 부(망 ㅇㅇㅇ)를 포함한 피난민 22명이 월남하여 이건 토지를 주문진읍장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1964.10.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았으나 사실상 매입한 토지와 등기권리증상의 토지가 서로 뒤바뀌어 소송의 절차를 통해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고 이건 토지의 취득은 1984.10.10.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과 같이 이건 토지는 1984.10.10.에 취득한 것이 된다 하겠는 바,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이건 토지의 취득일을 법원 확정 판결일(1996.12.17.)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법원판결에 의거 토지를 취득한 경우 확정판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8호에서“취득 :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17. 이건 토지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확정판결문에서 1984.10.10.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한 바와 같이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1984.10.10.로서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항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유상승계 취득은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무상승계 취득은 그 계약일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6.12.17. 대법원으로부터 “1984. 10.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96다45979)을 받은 사실과 1997.3.20. 그 판결문을 근거로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제출된 대법원 확정판결문 및 토지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일(1996.12.17.)이 된다 할 것이며, 판결문에서 1984.10.10.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이건 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라고 대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부상 입증자료가 없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으므로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사용, 수익, 처분 등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사실상 취득이 성립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1996.12.17.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