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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401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9.부터 2017. 1. 3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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