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예정통지가 결여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3972 | 토초 | 1996-07-25
[사건번호]
국심1994구3972 (1996.07.2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경주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973,58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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