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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인지첩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2-1270 | 인지 | 1989-09-01
문서번호

소비22642-1270 (1989.09.01)

세목

인지

요 지

총공사금액을 금년에도 표기하기 때문에 총공사금액에 해당되는 1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 사안은 총공사금액을 금년에도 표기하기 때문에 총공사금액에 해당되는 1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납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장기 계속공사는 총공사 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자가 결정되나 공사는 수년에 걸쳐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바, 1988년 09월에 장기 계속공사를 570,000,000원에 낙찰하여 1차연도인 1988년도에 계약 체결시 시설공사계약서에 총공사금액 570,000,000원과 금차 공사금액 60,000,000원을 구분, 계약액을 기재하여 수입인지 납부시 총공사금액 570,000,000원 해당되는 150,000원을 납부 하였는데 1989년도에 2차 공사계약시에도 시설공사계약서에 총공사금액 570,000,000원과 금차 공사금액 460,000,000원을 구분.계약금액을 기재하여 금연도에도 수입인지 징수시 총공사금액 570,000,000원에 해당되는 150,000원을 납부하도록 요구가 있어 질의하오니 다음 어느 방법의 해석이 타당한지의 여부.

(갑설)

- 총 공사금액을 금년에도 표기하기 때문에 총공사금액에 해당되는 1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1차공사 계약시 총공사금액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면제하여야 한다.

(병설)

- 1차공사 계약시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로 간주 50원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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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