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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구3941 | 소득 | 2017-01-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구3941 (2017. 1. 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모든 거래를 전적으로 ◎◎◎이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11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8.25.부터 2014.8.8.까지 OOO호(청구인의 주소지, 이하 “사업장 소재지”라 한다)에 ‘OOO’(전자기기 도매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처인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받은 후,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16.8.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OOO(청구인의 배우자)과2008.5.25. 결혼하여 25세 때인 1995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피아노 교습을 해오면서 육아 등 가사를 병행하고 있고, OOO은 청구인과 결혼하기 전인 2004.7.26.부터 OOO(이하 “OOO 소재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기기 및 부자재 등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11.18 국세 장기체납을 이유로 직권폐업되었다.

(2) OOO 폐업 이후 OOO은 2010.8.25.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할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로 당시청구인이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하였으나, 폐업시까지 OOO의 실제 사업장은 종전의 ‘OOO’ 소재지였고 OOO은 2012.2.14. OOO 소재지에 전입신고도 하였다.

(3) 청구인과 OOO의 관계가 법률상 부부라 하더라도 OOO이실제 사업자임이 명백한 이상 실질과세원칙상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OOO 대표 OOO, OOO대표 OOO, OOO 대표 OOO은 각 쟁점사업장과 거래관계에 있어 명의자인 청구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 실질 대표자인 OOO과 하였다고확인하고 있고 OOO이 각 거래처의 대표들과 빈번하게 통화하며 거래를 해 온 점에서 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은 명백하다.위 거래상대방도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자는 OOO이라고 인식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세무기장 대리를 맡은 세무사와 연락한 것도 OOO이었으며,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서도 세무사의 권유에 따라 2014.9.20. 처분청 담당자와 만나 과세처분에 관한 설명을 듣기도 하는 등 OOO은 실제 사업자로서 활동을 한 반면, 청구인은 위 거래처의 대표 및 세무대리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

(나) OOO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통장을 이용하여 사업상 자금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적인 자금을 관리하였고 청구인의 생활비도 위 통장에서 송금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20년간 피아노 강사로만 활동하였고 결혼 후 피아노 교습과 주부로서의 일을 병행하고 있을 뿐이다.

(다) OOO이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한 OOO 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OOO이 직접 임대인 OOO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OOO은 2012.2.14. 쟁점사업장에 전입신고 하였고 결혼 전부터 운영하여 오던 ‘OOO’과 동일 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OOO이 동일 장소에서 사업자 명의만 바꾼 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1995년경부터 음악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2001년 예술전문학사의 자격 및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2011년 재즈피아노 교수법 세미나를 수료하는 등 현재까지 음악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능력이 전혀 없고 노무를 제공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관련 사업(근무)이력이 전혀 없다.

(4)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실지 조사하였다면 당연히 실제사업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과세자료 처리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와 같은 사정이 소명되지 못한 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이르게 되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5)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5조가 규정하는 공동사업자란 “실질적 경제귀속 주체”인 공동사업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면서 “투자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체도 아닌 오직 명의뿐인 합동면허권자는 「국세기본법」제25조의 공동사업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납세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우 OOO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던 OOO 소재지의 임대보증금이 OOO원에 불과한 소규모이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출자한 사실이없으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생활비조로 매월 OOO원 정도의생활비를 받아 살림을 하였을 뿐, 이는 3인 가족의 통상적인 생활비 정도의 수준(2013년 3인 가족 최저생계비 OOO원, OOO)에 불과하여 이를 수익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따라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0.8.25. 처분청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인의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인이 서명하고그 증빙으로 신분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점에서 청구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2010.8.25. 청구인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014.8.8. 직접 처분청을 방문하여 폐업신고할 때까지 사업장 정정신고도 없이 약 4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여 왔고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 송달한 고지서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여 완납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사실, 신고내역 및 사업규모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2014.6.2. 처분청을 직접방문하여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내역을 인지하고 사업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거래처의 사실확인서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받아들일 수 없고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통장을 OOO이 전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증빙이없으므로 OOO이 실제 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은 피아노 강사와 주부로만 활동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아노강사로 활동한 여부에 대해 사업소득·근로소득 내역이 없는 점으로보아 쟁점사업장에 관여할 수 없을 정도의 활동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0.8.25.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실지사업여부 확인서에 자필 서명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점, 개업 이후 폐업할 때까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지서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여 납부하였고 소득금액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 받은 점, 사업자등록을 한후 그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폐업할 때까지 4년 동안쟁점사업장에 대한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오다가 이 건 처분 이후 체납이 되고, 2015.1.20. 부동산을 압류하고 나서야 비로소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세금을 면탈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OOO(124-52-2****, OOO)로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사업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0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2010.10.25.~2014.11.11. 기간동안 31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한 ‘OOO(사업장 소재지)’를 2015.1.20. 압류하였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 OOO에 대한 압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 제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0.8.25. 쟁점사업장에 대한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상호: OOO, 대표자 성명 :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 :OOO, 사업장 구분 : 자가)하고 서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부동산매매계약서(청구인 소유 아파트, 2010.7.30.OOO으로부터 취득)와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고, 실제 임차인도 OOO이라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고 모든 거래와 사업은 OOO이 운영하였고 OOO과 거래하였다”는 OOO 대표 OOO, OOO 대표 OOO, OOO 대표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OOO의 휴대전화(010-3555-77**) 통화내역(2014년 6월~2014년 12월)에는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OOO(OOO, 010-2741-22**), OOO(OOO, 010-5698-98**), OOO( 010-4514-92**), OOO(OOO, 010-2526- 97**) 등과 다수의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OOO, 461501-04-14****, OOO(OOO)]는 실제 운영자인 OOO이 관리하였고, 위 계좌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청구인 명의의 OOO(26713116***)·OOO(1002342438***)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2011.1.10.~2014.9.30. 기간 동안 135회에 걸쳐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음악학원 강사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교육공로패(1997년, OOO 지도교사 OOO), 지도공로패(1997년, OOO 원장 OOO), 지도공로상(2003년, OOO 플롯교실, OOO), OOO이 2001.2.17. 발급한 학위증(음악과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예술전문 학사의 자격을 받았다는 내용의 증서) 등을 제출하였고, 현재도 피아노 교습을 부업으로 하고 교습비로 1인당 OOO정도를 받고 있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OOO, 예금주 : 청구인, 계좌번호 : 352-0254-2425-**, 조회기간 :2011.3.14.~2015.2.16.)에는 매월 4~6명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사업장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OOO이므로 OOO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8.25.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물이 배달되는 등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4년 정도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8.8. 폐업하기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건 과세처분으로 체납이 발생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압류(2015.1.20.)됨에 따라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OOO은 OOO원 이상의 국세체납이 있어 이 건 처분에 따른 고지세액을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바, 이런 경우에까지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조심 2011중1146, 2011.6.29., 같은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OOO의 사업이력, OOO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등에 비추어 OOO이 주요 영업활동을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도 2014.6.2. OOO를 직접 방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쟁점사업장의 경영 지원업무를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모든거래를 전적으로 OOO이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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