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광2250 (1992.01.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군산시 OOO동 OOOOO O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군산시 OO동 OOOO에 소재한 OO교회의 안수집사겸 건축위원으로서 동 교회 교육관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88.10.13 건축허가를 받아 89.12.20 준공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교회 직영으로 건축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200,000,000원에 낙찰받아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 노임 89,000,000원에 쟁점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건축자재 110,000,000원 상당을 직접 구매하여 준공한 사실이 교회회의록과 검찰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하여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시공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21,689,430원(88년2기분 4,636,360원, 89년 1기분 1,090,900원, 89년2기분 11,727,270원, 90년 1기분 4,234,900원)을 91.2.18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24 심사청구를 거쳐 91.10.10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산시 OO동 OOOO 소재 OO교회 교육관을 증축할 때에 건축위원으로서 공사시공 과정과 안전을 위하여 업자측의 감독 및 자재 구입 등에 참여하였으며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 입회하에 자재구입 및 대금지출을 하였을 뿐 동 공사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교회에서 시행한 쟁점공사 경쟁입찰시에 청구인이 응찰하여 공사금액 2억원에 낙찰받은 사실이 교회 회의록 및 보증금납부서, 입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교회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OO종합건설(주)를 대리하여 영수한 것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대금을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 지급한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실지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OO종합건설(주)는 건설업 면허 명의대여 업체로 건설부에서 면허를 취소하였고 사업장 관할 안양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으므로 건설실적을 인정할 수 없는 사업자로 판단되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청구외 OO교회의 교회회의록 및 쟁점공사 입찰신청서와 보증금 납부서 등에 의하여 동 교회 교육관 신축공사를 청구인이 200,000,000원에 입찰하여 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쟁점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군산시 OO동 O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OO종합건설 대표 OOO』이라는 유령회사 명의로 쟁점공사에 응찰하여 공사비 200,000,000원에 낙찰받은 사실이 쟁점공사의 입찰참가신청서 및 보증금납부서와 입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유령회사인 『OO종합건설』로는 공사착공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할 수가 없어 쟁점공사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청구외 OO종합건설(주)가 입찰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변조하여 관할 시청에 제출하여 공사를 착수하고 준공받았음이 쟁점공사계약서와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를 대리하여 청구인명의로 영수한 쟁점공사대금을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종합건설(주)는 87년이후 89년 3월까지 기간에 1,200여건의 건설업면허 명의대여로 관할세무서장이 검찰에 고발하여, 89.6.29자로 건설업면허취소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89.6.29이후인 89.6.30~90.6.15까지 기간에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중 198,820,000원을 청구인 명의로 영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영수증(13매)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아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