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312 (2000.03.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등록세와 취득세 모두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것이 되어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30.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4,183㎡ 및 그 지상건축물 889.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313,294,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9,398,820원, 교육세 1,879,760원, 합계 11,278,580원을 1999.8.7.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7,519,050원, 농어촌특별세 689,230원, 합계 8,208,28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2.11.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당초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공장을 운영해오던 (주)ㅇㅇ의 부도로 1998.1월경 당좌거래가 정지되자 사실상 폐업중인 이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목적으로 1998.2.10. (주)ㅇㅇ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경락에 의거 1999.7.3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 (주)ㅇㅇ의 채권·채무를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타인이 사업을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9.7.30.에 취득한 후 1999.8.7.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1999.9.14. 취득세 등에 대한 고지서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이날로부터 각각 90일내(1999.11.5. 및1999.12.13)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등록세 신고납부일로부터는 109일, 취득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는 71일이 되는 1999.11.24.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1999.11.29. 지방세 감면불가 통지를 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이 된다고 통보함에 따라 1999.12.17.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출하였고, 그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00.3.30.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1999.12.17.에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등록세와 취득세 모두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것이 되어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만약 청구인이 1999.11.24.에 제출한 감면신청을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면 취득세에 관한 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71일만에 제출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는 단순한 민원서류로 이의신청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절차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되지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