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6 2020가단213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61,67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