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6 2020가단213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61,67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1. 피고는 원고에게 55,661,67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