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0062 (2001.01.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건 추가금액이 가공자산이라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할 것이나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그 추가금액이 장부상 가공자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달리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부상 추가금액 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2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7,606㎡와 같은동 ㅇㅇ번지 공장용 및 기숙사용 건축물 8,858.4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850,000,000원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후, 1998.12.31. 법인장부에 이건 부동산의 취득금액으로 1,578,552,394원(토지가액 500,988,001원, 건물가액 995,765,473원, 시설물 81,798,920원)을 추가로 기장하였으므로, 그 추가금액(1,578,552,39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885,240원, 농어촌특별세 3,472,810원, 등록세 56,827,880원, 교육세 10,418,440원, 합계 108,604,37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5월에 청구외 (주)ㅇㅇ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총 2,850,000,000원에 인수하여 지방세를 완납하였고, 그 해 11월에 벤처기업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유망기업으로 신장하고 있던 중 1997년말 IMF사태로 인한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로 1998.3.31. 부도를 맞게 되었으며, 1998.9.23.에 관할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회사회생을 위해 외자유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의 재무구조상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 외자유치를 도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가공자산으로 1,576백만원(토지 500, 건물 995, 시설물 81)을 늘린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자산거래가 없는 장부상 가공자산임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법인장부에 추가금액을 등재한 경우 그 추가금액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5항제3호, 제130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5.6. 청구외 (주)ㅇㅇ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2,85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7.5.25.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1998.12.31. 법인장부에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1,578,552,394원을 추가로 기장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그 추가금액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외자유치 관계로 자산가액을 늘려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법인장부에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추가로 등재한 것일 뿐, 실제 거래가 없는 장부상 가공수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8.12.31.에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으로부터1,578,552,394원을차입(주임종단기차입금)하여 그 차입금 전액을 이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추가금액(토지 500,988,001원, 건물 995,765,473원, 시설물 81,798,920원)으로 대체하는 대체전표를 발행하였고,토지, 건물, 시설물의 계정별원장에 각각 상기 금액을 추가로 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년 및 1999년도 결산서에서도 같은 금액을 추가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며,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은 1999년말 현재까지도 차입금으로 계속관리하고 있는 반면, 이건 추가금액이 가공자산이라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할 것이나,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그 추가금액이 장부상 가공자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달리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장부상 추가금액 1,578,552,394원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