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0577 | 기타 | 1995-11-03
[사건번호]
국심1995경0577 (1995.11.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1일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 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94.10.1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여 ’94.12.5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국세청이 제출한 우편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95.2.3까지는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95.2.4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이 1일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