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관0186 (2013.09.23)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수출판매로 볼 수 없고 처분청도 실제 거래가격을 일일이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실제가격을 단순평균한 가격으로 과세한 점 등 비추어 제6방법으로 결정하되 그 실제지급가격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6관0008
[주 문]
OOO세관장이 2012.8.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관세법」제35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되,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등 6개 위탁업체(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체결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임가공 계약에 의거 무상으로 웨이퍼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등과 함께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OOO호(2009.3.19) 외 323건의 쟁점물품을 HSK 제8542.31-1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4.16.부터 2012.4.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웨이퍼 가격 및 임가공비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2.8.13. 청구법인에게 부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보세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하여 국내로 반입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있어 제1방법이 가능하다는 2002년도 관세청평가지침(종합심사 45720-35, 2002.1.24.)과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2004년도 관세평가분류원 예규(관세평가-311, 2004.1.1.)는 상호 모순되는 결정은 아니다. 다만, 2004년도 관세평가분류원 예규가 청구법인만 상이할 뿐 이 건 거래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유권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건 거래에 대하여 2004년도 관세평가분류원 예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만 청구법인이 「관세법」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합리적인 것인지가 문제로 남는데 이를 살펴보면 웨이퍼가격은 인치별로 9개 대표품목을 선정해서 그 가격을 위탁자로부터 받아 인치별 대표품목 가격을 단순평균하여 산정하였고, 임가공비는 웨이퍼인치별 9개 대표품목의 5개 공정(범핑, 팩킹, COG, 조립, 필름공정)으로 나누어 각각의 투입비용을 산정하고, 실제로 공정별 투입비용을 평균한 다음에 요청제품과 수행공정자체를 형태별로 나눠서 테스트공정의 리드타임, 투입되는 장비, 수행하는 공정별로 각 매트릭스를 그려서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다. 참고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내국물품인 웨이퍼가 과연 과세대상인지를 보면 실질과세원칙에서 보면 「관세법」제185조 제2항의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와 동법 제188조의 제품과세에 있어 내외국물품혼용승인시에 내국물품 가격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쟁점물품은 혼용승인이 없으므로 과세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서 내국물품인 웨이퍼 가격은 쟁점물품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그리고 이 건 처분에 있어 가산세부과가 정당한지, 소급과세 및 신의성실에 위배된 처분인지를 보면, 청구법인이 반도체 Packing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04년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무환위탁임가공 거래물품에 대하여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성실하게 수년간 「관세법」제35조 규정에 의한 방법인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청구법인에게 달리 과소 신고의 귀책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위탁자의 무상공급제품 전체모델에 대한 상세한 가격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을의 입장에서 위탁자가 제공한 웨이퍼 실제거래가격과 실제임가공비 가격자료에 근거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고하였다는 점, 장기간 동일한 형태의 가격신고 방식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동종업계에서도 이러한 신고관행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었고 십수년간 세관에서 쟁점물품의 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쟁점물품의 거래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임가공 수탁자로서 위탁자가 쟁점물품 생산을 위해 무료로 웨이퍼를 공급하면 청구법인이 보세공장에서 임가공후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로서 관세청의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시 평가지침(종합심사 45720-35, 2002.1.24.)”에 의거 쟁점물품은 수출판매에 해당되고 제1방법 적용이 가능하다. 보세공장의 특성상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의 구매자(임가공위탁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칠 때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 명의로 신고하더라도 관세평가상 청구법인은 구매자가 아니며 임가공위탁자가 구매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의 예규인 “보세공장 무환수탁 임가공후 제품과세시 과세가격 결정방법(관세평가-311, 2004.1.1.)”에 의해 쟁점물품 거래는 수출판매가 아니므로 제1방법으로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제35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가격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은 무상으로 공급받은 6인치와 8인치 웨이퍼의 대표모델 9개를 선정하여 6개 위탁자로부터 웨이퍼 실제거래가격자료를 받아 단순평균한 미화250달러로 산정하였고, 임가공비의 경우에는 5개 공정별(범핑, 팩킹, COG, 조립, Film) 실제임가공비 대신 공정별 평균투입비용을 임가공비로 산정하여 쟁점물품 과세가격을 과소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웨이퍼가격은 6개 위탁업체로부터 모델별, 인치별 웨이퍼 실제거래가격을 제출받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였고 임가공비는 청구법인이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실제임가공비 자료에 기초하여, 웨이퍼 실제가격과 실제 임가공비를 합산하여 제1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2) 또한, 2004년도부터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아 통관한 것이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리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 신고수리후 처분청이 사후세액심사를 통하여 세액확정을 하고 확인된 과소 신고건에 대하여 적법하게 경정고지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에 있어 청구법인의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인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보세공장 제조물품 국내반입시 수출판매에 해당되어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조(특수물품의 평가원칙) ① 영 제29조제3항에 규정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해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용하되,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제5-2조 내지 제5-11조에 규정된 방법을 적용한다.
제5-6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법 제188조(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법 188조(제품과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으로 하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조에 사용한 내국물품의 가격은 당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거나, 영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생산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당해 보세공장이 속하는 거래단계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은 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각 그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6월부터 반도체 및 전자관련 부품을 국내에서 본격 양산하기 시작하였고, OOO 등 6개 위탁업체와 체결한 OOO 임가공계약에 의거 무상으로 웨이퍼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청구법인이 자체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임가공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제품과세한 뒤 통관지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였다. 이때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보세공장 무환 위탁임가공 거래는 엄밀한 의미에서 ‘판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제30조에 의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관세평가-311, 2004.1.1.)을 근거로 「관세법」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개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6인치 및 8인치 웨이퍼 대표모델 9개의 웨이퍼 실제거래가격을 단순평균한 가격을 6인치 및 8인치 웨이퍼가격으로 산정하였고, 임가공비는 각 웨이퍼모델 9개의 5개공정별 실제임가공비를 단순평균한 가격으로 산정한 후, 웨이퍼가격과 임가공비를 합산한 가격으로 송품장을 작성하여 쟁점물품 수입가격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반입되는물품이기 때문에『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5-6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제①항 및 “관세청의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시 평가지침(종합심사 45720-35, 2002.1.24.)”의 통관2유형(쟁점물품의 구매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보세공장제조물품을 수입통관하는 유형)에 의하여 수출판매에 해당된다고 보아 제1방법인 웨이퍼 실제거래가격과 실제지급한 임가공비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개 위탁업체로부터 6인치 및 8인치 웨이퍼모델별 실제거래가격자료를 제출받아 그 평균가격을 쟁점물품 웨이퍼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였는데, 위탁업체로부터 가격제공이 없는 웨이퍼모델도 있었고 실거래증빙자료가 없는 것도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임가공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월단위 6개 위탁업체별 매출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물품 임가공비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의 경우 청구법인이 위탁자와의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웨이퍼를 보세공장에서 임가공하여 쟁점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위탁자에게 다시 납품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완성된 쟁점물품을 위탁자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위탁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거래를 보면 우리나라 보세공장에서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국내로 반출하는 거래로서 국제간의 물품이동이 아니므로 「관세법」제30조 제1항의 수출판매로 볼 수 없다는 점,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이 건과 같이 보세공장에서의 무상물품 임가공거래를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점(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311, 2004.1.1. 참조), 처분청에서도 쟁점물품 웨이퍼의 실제거래가격을 수입신고건별로 일일이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위탁업체들에게 가격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실제거래가격을 다시 단순평균한 가격으로 과세한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은 「관세법」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중 임가공비는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실제지급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웨이퍼 가격은 세금계산서 등 실제 구입가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등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아무런 문제제기를 받지 않고 십수년간 통관한 점, 이미 2004년도부터 관세평가분류원의 예규를 신뢰하여 「관세법」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점, 이 건 위탁자도 다른 위탁자로부터 임가공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정확한 웨이퍼 실제가격을 알 수 없다는 점, 웨이퍼 특성상 약간의 손상이 있어 완전하게 100%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 실제가격을 산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이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웨이퍼의 가격내역을 파악하여 정확한 가격신고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쟁점물품 과소신고에는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