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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창업중소기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639 | 지방 | 2012-11-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639 (2012.11.0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이를 창업업종(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지06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9.10.30.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 토지 2,644.6㎡ 및 그 지상건축물 61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의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 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면제대상 업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설령 청구법인의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2년)내에 제조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 제3호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7.2.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경우 비록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2년) 내에 제조업을 영위함에 따른 매출실적은 없었지만, 그 후 제조설비(용해로)를 취득하여 이 건 부동산 내에 설치한 후, 용해로를 통한 금형몰드를 제조하기 위하여 수차례 시험 가동을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또한시험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 사실도 있으며, 청구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업종이 도소매업인 것은 청구법인의 세무신고를대리하고 있는세무사의 착오에 의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내에 제조업에따른 매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의 업종을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 대상업종인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보면, 2010년도 OOO, 2011년도 OOO으로서 이는 대부분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제조설비(용해로)를 OOO에 구입하여 시험가동 한 것 외에는 사실상 이 건 부동산에서 제품 생산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그 시험 생산품 매출액도 OOO(2011.11.10. 1회)으로서 도·소매 매출액 비하여 매우 미미하므로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의 업종을 취득세 면제 대상 업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보아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7.8.27.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 주조압 제조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09.10.30.청구법인의 현재의 본점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청구법인은 고철 등을 용해하여 금형몰드를 생산하고자 2010.9.17.OOO로부터 경동식 용해로(800kg)를 구입하여 이 건 부동산에 설치하고 2010.10.8.부터2011.10.26.까지 위 용해로를 수차례 시험 가동하였으나 온도상승 미흡 등 공정상의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품(금형몰드)은 생산하지 못하였다.

(나)청구법인의 업태는 도·소매, 제조, 서비스이고, 업종은 고철, 비철, 주조압으로서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OOO에의하면 청구법인의 2010년도와 2011년도 매출액은 각각 OOO과 OOO이고, 업종코드는 514971(고철/ 비철 도·소매업)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유예기간)이 경과한 2011.11.10. 이 건 공장에 설치된 용해로에서 생산된 금형몰드(불량품) 17,990kg과 기계철(원재료) 19,202kg을 금형몰드 생산자인OOOOOOOO에 각각 OOO(kg당 OOO)과 OOO(kg당 OOO)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 및 제4항 제4호에서 도·소매업을영위하는 업종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라 함은 설립 당시 「조세특례 제한법」제6조 제3항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던 법인 등이 그 후 「조세특례 제한법」제6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그 업종을목적사업에 추가하는 경우 또는 설립 당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이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설립 당시에는 이를영위하지 않고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가 나중에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해당되는 업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OOO.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므로처분청이청구인의 업종을 도·소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에 용해로를 설치하기 이전부터 고철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한사실이 OOO이 제공한 과세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청구법인의 업종을 도·소매업으로 하여 OOO에 신고하였으며 이와 같은 신고가 청구법인 세무대리인의 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용해로를 설치하고 금형몰드를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제조업을 추가한 것으로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도·소매업을 통한 2010년도 및 2011년도연평균 매출은 OOO을 초과하는 반면 금형몰드 제조를 통한 매출은1회에 OOO에 불과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에 용해로를 설치하고 고철의 용해를 통하여 금형몰드를 생산하고자 시험가동 등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청구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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