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0804 (1996.07.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동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61일이 되는 날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5.10.19,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울산 화진우체국 접수번호 제618호)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동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61일이 되는 ’95.12.19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못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