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근거조항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권리면책조항’이라 한다)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인정 여부(소극)
2.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제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6조 본문(이하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이라 한다)이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이 파산채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채권자의 기본권 침해는 법원이 면책허가결정을 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 이 사건 권리면책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권리면책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확보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또한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 외의 추가적인 책임 부담을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채무자의 갱생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리 덜 침해적인 대체 수단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채무자의 면책으로 인
한 채권자의 불이익이 면책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은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조세와 벌금 등의 공익성이나 기능에 비추어 그에 관한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아가 개인파산절차는 청산형절차로서 회생형절차인 개인회생절차와는 제도의 취지와 기능이 다르므로, 각 절차에서 채무의 면책 여부 및 그 정도를 달리 정하는 것 역시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은 파산채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서 생략)
참조조문
참조판례
1. 헌재 2011. 6. 30. 2009헌마595 , 판례집 23-1하, 494, 501
3.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 판례집13-1, 386, 403-404
당사자
청 구 인윤○애대리인 변호사 허금탁 외 2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6조 본문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추○경에 대하여 2,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추○경은 2011. 8. 16. 파산선고를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14206), 2012. 5.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에 의하여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14206).
(2)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따라 청구인의 추○경에 대한 대여금채권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자, 청구인은 2012. 6. 25. 면책허가 및 그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2항 및 제566조 제1호, 제2호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2항과 함께 제566조 제1호, 제2호를 심판의 대상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이유에서 면책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조세 및 벌금 등 채권은 면책되지 아니함에 반하여 같은 조 본문에서 청구인과 같은 일반 채권자의 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전부 면책이 되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으로 청구인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1호, 제2호는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권리면책조항’이라 한다), 제56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재량면책조항’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이하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이라 하고, 이들 조항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564조(면책허가)①법원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채무자가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이하 생략)
[관련조항]
제560조(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61조(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2. 제560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류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①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564조(면책허가) ④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5조(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면책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한편, 특정 채권을 제외한 일반 채권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면책이 되도록 정하고 있어 파산채권자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또한 면책허가결정으로 조세 및 벌금 등과 같은 국가의 채권은 면책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인의 채권은 면책되도록 정하는 것은 개인과 국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파산절차에 의한 경우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와 달리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은 파산채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권리면책조항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2011. 6. 30. 2009헌마595 , 판례집 23-1하, 494, 50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권리면책조항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근거조항일 뿐이고 면책은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른 법원의 면책허가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 사건 권리면책조항 각 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검토한 결과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면책허가결정을 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 이 사건 권리면책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파산채권자는 당해 면책사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및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제562조 제1항, 제564조 제4항, 제13조 제1항), 그 절차에서 면책신청 또는 면책허가결정의 부당성이나 이 사건 권리면책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면책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예외적으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면책조항은 직접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재량면책조항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은 이 사건 권리면책조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재량면책조항은 그와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량면책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이익 유무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은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니어서 이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는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고, 채무의 면책은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위헌 여부에 관한 해명은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개인파산절차 개관
(1) 개인파산절차의 내용
(가) 개인파산절차의 의의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의 심리를 통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절차를 거쳐 면책 및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하여진 상황에서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하여 이를 공정하게 환가·배당함으로써, 불충분하더라도 채권자들 간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고 파산절차에서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제도는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른 채무자를 방치하면 채권자들에게 혼란과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고, 나아가 연쇄적으로 사회의 혼란이
초래되면서 경제사회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도산처리절차로서 청산형절차인 개인파산절차 외에 회생형절차인 개인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일정액 이하의 채무를 지고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의 현재의 보유재산을 변제 재원으로 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장래 얻게 되는 소득을 변제 재원으로 한다. 그리고 개인파산절차의 경우 신분상의 제한 등 파산선고에 따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명예감정도 손상을 입게 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따르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채무자의 명예감정도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
(2)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면책
(가) 면책의 의의
면책은 법원의 면책허가결정으로 파산절차에서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법원은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고, 형식적으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나) 면책결정의 효력
면책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제565조),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으로 그에 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된다(제566조 본문). 다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환취권, 별제권 등 파산채권이 아닌 것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파산선고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조세 및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제566조 단서).
한편,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어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된다(제574조 제1항 제1호). 채무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67조).
나.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의 위헌 여부
(1) 쟁점의 정리
청구인은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이 개인파산절차의 경우에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책임이 일률적으로 전부 면제되도록 한 것은 파산채권자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채무자회생법상 조세 및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이하 ‘조세 및 벌금 등’이라 한다)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의 경우는 회생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파산채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만을 살펴보고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1. 2. 24. 2009헌바89 등, 판례집 23-1상, 108, 115 등 참조).
(2)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의 입법목적은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개인파산에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도모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이후에도 잔여 채무에 대한 무제한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오로지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서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한편, 파산자에 대한 면책은 채무자가 자산 상태의 악화를 숨겨 피해를 확대하거나, 특정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하여 파산신청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바, 이는 파산자에 대한 모든 채권의 공평한 변제의 실현에 기여하는 의미도 있다.
(나)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에서 정하는 비면책채
권 외의 채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파산채권자들이 가지는 각 채권의 특성과 우선순위에 따른 공평한 변제를 확보하고 면책절차를 통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다) 피해의 최소성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은 면책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채권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는바,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개별 채권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달리 정할 수 있다면 채무자회생법이 도모하는 각 채권 간의 변제의 합리성과 공평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생긴다. 또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 외에 추가적인 책임을 지운다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갱생은 극히 힘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은 채권의 공평한 변제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갱생을 위한 불가피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의신청권과 면책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하고 있고(제562조, 제564조 제4항),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한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보고서류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비치하도록 정하는 등(제560조, 제561조) 면책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에서 면책으로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또한,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더라도 채권자가 인적·물적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도 있다(제411조, 제412조, 제567조 참조).
그리고 개별 사례에서 법원이 결정하는 파산 및 면책 자체가 부당한 상황이 아니라면, 면책 당시의 채무자에게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구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거의 없어 채권자의 소구나 강제집행을 일단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고, 채권의 공평한 변제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갱생을 도모한다는 파산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 전부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책임을 면제하는 외의 다른 대체 수단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라) 법익의 균형성
소비자금융이 고도로 발달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환경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하고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에 반하여 채무자의 면책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파산채권자의 사익은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으로 변제하고 남은 파산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인바,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파산채권자에게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는 그리 크지 않다.
결국 채무자의 면책에 의하여 제한되는 파산채권자의 사익은 실질적으로 크지 않음에 비하여 면책제도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차별취급의 존재
1) 조세 및 벌금 등 비면책채권과의 차별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 및 벌금 등은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으로 정해져 있어 이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이 각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면책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이 채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개인회생절차와의 차별
개인파산절차의 경우에는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책임이 전부 면제되어 파산채권자가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의 일부나마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채권이라도 도산처리절차가 청산형절차인지 회생형절차인지 여하에 따라 채권의 만족 정도가 달라지므로 평등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나) 심사기준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
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즉 자의적인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는 완화된 심사척도를 적용한다(헌재2001. 2. 22. 2000헌마25 , 판례집 13-1, 386, 403-404 참조).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차별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고, 위 조항으로 인해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러한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로 충분하다.
(다) 차별의 합리성 유무
1) 조세 및 벌금 등 비면책채권과의 차별
일반적으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 및 공익실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재원으로서 사법상의 채권에 비하여 고도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조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채권이므로 계약상의 채권과 달리 인적·물적 담보의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자는 채무자의 자력 악화에 대처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리고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등은 다른 파산채권과의 관계에서는 후순위채권에 해당하지만(제446조 제1항 제4호), 형벌 내지 질서벌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본인에게 그 고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실제로 이를 이행시켜야만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
또한 조세 및 벌금 등을 면책대상채권으로 하게 되면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파산제도를 악용할 우려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채권과 조세 및 벌금 등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면책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2) 개인회생절차와의 차별
개인파산절차가 개인채무자의 도산처리절차라는 점에서는 개인회생절차와 성질을 같이 하나, 개인파산절차는 청산형절차로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데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회생형절차로서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관하여 면책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는 그 제도의 취지와 기능이 다르므로, 각 절차에서 채무의 면책 여부 및 그 정도를 달리 정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송두환(재판장)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