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716 (2014.02.1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경우, 2008.10.18. 쟁점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인, 2010.8.5. 씽클립(주)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씽클립(주)의 종업원 채용 및 이 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지급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2010년~2011년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자료에서 쟁점부동산 면적을 청구법인의 사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각각 신고납부한 점, 씽클립(주)의 2010~2011 사업연도 결산자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서 영업실적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임대차계약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3조
[주 문]
처분청이2013.6.11.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설계 및 지식컨텐츠 공유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2008.10.18. 아파트형공장인 OOOOO OOO OOOOOO-OO OOOOOOOO OO OOO(OOOOOOOOOOO, OOO O,OOOOOO, OO OO O OOOOOO OO)를 취득한 후, 구「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08.12.30. 조례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3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3.19.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2010.8.5.이 건 부동산 중 OOOOO(OO OOOOOOO, OO OOOOOOOOO OO)를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가 설립한 OOO OOOO(OOOOOOOO OOO,OOO,OO OOOOOOO OO)에게 2년 기간으로 임대OOO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23조의 추징 단서규정에 따라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취득금액(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6.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일종의 서비스업으로 OOO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OOO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벤처기업용 사무실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사무실 자리 배치도와 직원현황 및 현장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2010년 8월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2009년~2011년) 주민세 재산분(종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시 쟁점부동산의 면적(236.7㎡)을 청구법인의 사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점,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OOO원이 한 번도 지급되지 않은 점,OOO의 종업원을 한명도 채용하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수취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인 4,000원(부가가치세 400원)만 발생하였고, 그 외 영업실적이 “0”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형상 형식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사실상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며,
구「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23조 제2항 규정의 취지가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그 용도에 사용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세제상 혜택을 주어 지원하되, 다만,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면제된 취득세 등을 다시 과세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은 아파트형공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세제감면을 받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까지를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법인설립등기에 따라 성립된 권리능력에 기초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겠고,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년여 기간 동안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등 장기간동안 법인격을 유지한 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0사업연도, 2011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실적은 전혀 없으나, 동 사업연도에 대하여 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을 하고, 법인세OOO를 납부한 사실에서 대외적 사업경영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파트형공장 감면규정에서 부동산 임대에 따른 수익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이 건 임대차계약서에서 입증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형 공장 취득 후 5년 이내에 사무실 일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법인에게 임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23조(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 및 OOO의 설립 및 목적사업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2001.1.2. 업태를 서비스업, 종목을 소프트웨어설계 및 지식콘텐츠 공유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OOO은 2010.8.9.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OOO로 하여설립되었으며,업태/종목은 서비스, 도소매/소프트웨어개발공급, 컴퓨터하드웨어 등이고, 2012.4.5.폐업되었다.
(3) 청구법인은 2008.10.18. 아파트형공장인 이 건 부동산을 아래 <표>와 같이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단위 :㎡)
(4) 청구법인은2010.8.5. 청구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2013.3.21.) 내용을 보면, 외부 출입구에 청구법인 상호만 있으며,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중이고, OOO은 2010년, 2011년 결산에 따른 2011년 귀속 법인세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부동산의 평면도와 2010년 6월~2012년 10월 기간 중 사무실 자리배치도 및 직원명부 내역(총 6건)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부터 OOO 폐업 이후기간동안 계속하여 청구법인 영업서비스본부 등의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이 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OOO의 폐업시까지 3년간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면적으로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의법인설립 이후 폐업시까지(2010.8.5.~2012.4.5.)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 및 매입세액의 내역은 2011년 제2기 매입세액 400원만 있는바, 이는 사업자등록번호 수취를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 관련 세액으로 나타난다.
(단위 : 원)
과세 구분 | 매입액 | 매입세액 |
2010년 2기 (2010.7.1.~2010.12.31.) | OOO | OOO |
2011년 1기 (2011.1.1.~2011.6.30.) | OOO | OOO |
2011년 2기 (2011.7.1.~2011.12.31.) | OOO | OOO |
2012년 1기 (2012.1.1.~2012.6.30.) | OOO | OOO |
합 계 | OOO | OOO |
(라) OOO의 2010∼2011 사업연도 결산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며, 제3기(2012.1.1.~2012.4.5.) 결산은 2012.4.5. 폐업신고 후 특별한 영업활동이 없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작성하였으나, 세무조정계산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 제1기(2010.8.5 ~ 2010.12.31) | 제2기(2011.1.1 ~ 2011.12.31) | ||
금 액 | 내 역 | 금 액 | 내 역 | |
매출액 | OOO | OOO | ||
판매관리비 | OOO | 법인설립 관련 등록세 및 법무사수수료 등 | OOO,OOO | OOOOOOO O |
OOOOO | OOOO,OOO | OOO | OOO,OOO,OOO | 대표자 대여금 이자수익 |
법인세비용 | OOO | OOO | ||
당기순이익 | OOO | OOO |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아파트형공장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OOO과 이 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나)구「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23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2008.10.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2010.8.5.이 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결산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만, 2010년 6월~2012년 10월 기간 중 청구법인의 사무실 자리배치도 및 직원명부 내역에서 쟁점부동산이 계속적으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9년~2011년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자료에서 쟁점부동산 면적을 청구법인의 사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각각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의 2010~2011 사업연도 결산자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서 영업실적이 나타나지 않은 점, OOO의 종업원 채용 및 이 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지급 사실 등이 달리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임대차계약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