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중1292 (2020.07.2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증시점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9.9.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OOO임야 45,0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8.5.15. OOO양도하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수증시점 기준시가 평가액 OOO취득가액으로 하여 2019.12.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시점은 OOO을 유치하기 위하여 2003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OOO첫 도전하였으나 캐나다 밴쿠버에 패하고, 2007년 OOO재도전하기로 확정된 상태로 강원도 평창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던 시기이다.
(2) 이러한 영향으로 청구인이 OOO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수증한 시점인 2005.9.9.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인근 부동산 24개 필지 중 15필지에 대한 ㎡당 거래단가는 OOO으로 나타나고, 24개 전체 필지의 ㎡당 거래단가는 OOO원(이하 “정보공개자료에 의한 평균단가”라 한다)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OOO임야 48,397㎡’(이하 “비교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고자 OOO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공개로 회신받고, 재차 ‘정보공개 이의신청’하였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비교대상토지의 전소유주를 직접 찾아가 매매계약서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는 등 청구인과 같이 개인적 차원에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위 정보공개자료에 의한 평균단가를 참조하여 OOO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협조 받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재산정하는 등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5.9.9.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이 OOO당초 증여세 신고에 대한 명백한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함이 없이 막연하게 정보공개자료에 의한 평균단가를 참조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증여당시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과 관련하여 인근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했던 시기로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비교대상이 되는 토지의 도로 인접성 등 위치나 면적 등이 달라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쟁점토지 수증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5년 9월~12월 OOO실거래 내역 중 번지, 일자, 거래금액, 거래면적 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실거래가 등재는 2006년 6월이후부터 시행되어 2005년도 거래금액과 번지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부분 공개합니다.”라는 OOO회신공문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임야에 대하여 거래시기와 거래가액, 거래면적을 OOO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부분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개별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참조하여 쟁점토지 수증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근 임야 거래현황을 아래 <표1>과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1> 쟁점토지 수증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근 임야 거래현황
(단위 : 천원, ㎡, m)
(3) 청구인은 2020.5.12. 추가자료 제출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4) 청구인이 2020.6.29. 우리 원에 제출한 ‘심판청구 취지변경’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의 유사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두 토지를 비교요약한 자료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의 유사성 요약자료
(단위 : 원)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자료는 다음과 같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 수증시점 전후 3개년 ㎡당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단위 : 원)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신고일자 : 2005.9.14.)의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OOO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수증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근토지에 대하여 OOO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부분공개된 정보공개자료에 의한 평균단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와 면적․위치․용도 및 기준시가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05.9.9.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수증당시 OOO개최지 선정과 관련하여 인근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했던 시기라고 주장하나, 수증시점 전후 3개년 동안 공시지가 변동추이를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이 바로 쟁점토지의 지가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증시점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