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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688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및 청구원인 변경서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다.

또한 피고는 그 이후 이 법원으로부터 이의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할 것을 촉구하는 보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변경된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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