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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6 2014도969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이 일부 정정하여 인용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판시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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