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6노4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 액수가 상당히 크고, 실질적인 피해 액수도 약 1억 7,598만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2 면 제 4 행의 “70,000,0000 원” 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70,000,000 원 ”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