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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의 포괄적 양수.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097 | 부가 | 2009-09-08
[사건번호]

조심2009서2097 (2009.09.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건물을 인수하여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의 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참조결정]

국심2007서3509

[따른결정]

조심2010부3817 / 조심2013중03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30.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 사업장 소재지 토지 및 건물을 OOO로부터 매입하고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4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215,50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10.10.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84,500원(환급세액 215,500원에 초과환급신고가산세 4,000,000원을 가산)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이 건 OOO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는 매매당시 지하실이 공실이었고 매수자가 사업자로 다른 용도로 일부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일부 건물에 대한 누수상태에 대하여 보수공사도 약속하였으므로 이렇게 판단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이 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이를 과세거래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것으로 이 건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이 건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과세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기한내에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고, 공급받는 자가 환급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불가결정을 하였다면 국고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고, 납부와 환급에 대한 납세자의 선의도 인정되며, 사업양·수도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개선시키려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거래는 기존 임차인들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는 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명백함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신고를 한 것은 위와 같이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는 바, 이 건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이 건 건물 양수를 사업의 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OOO와 이 건 상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거래의 경우 건물을 임차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인수하는 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데,OOO는 ‘OOO’이라는 상호로 2006.1.1. 개업하여 OOO에서 부동산업(임대)을 영위하였으며 OOO 및 청구인 모두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이다.

(2) 청구인 등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상호가 ‘OOO’으로서 사업장 소재지가 OOO이고 대표자는 정연자 및 청구인이며2008.6.30. 개업하여 부동산업(임대)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 건 건물 등 매매에 관한 ‘빌딩 매매계약서’(2008.4.23.)를 보면 매도인이 OOO, 매수인이 정연자 외 1인이고 매매부동산이 OOO 토지 대 261.2㎡, 건물(근린생활시설) 724.03㎡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18억원으로, 특약사항에 현 세입자 임차보증금 계 1억 1천만원(1층 3천만원, 2층 3천만원, 3 ~ 5층 5천만원)을 인수하고 잔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현 세입자 임차보증금(1층 3천만원, 2층 3천만원, 3 ~ 5층 5천만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 이 건 심리자료를 볼 때 청구인이 OOO로부터 이 건 건물을 인수하여 OOO와 같은 상호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이를 사업의 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O.

그러나, 이 건 거래 양태를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로부터 이 건 건물을 인수하여 OOO와 같은 상호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이 건 거래의 경우 사업의 양수에 해당함이 명백해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를 해태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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