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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2787 | 부가 | 2013-12-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2787 (2013.12.0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거래 이전에 △△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는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52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9.20.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2011.9.29. 사업자등록을 한 후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구좌거래업체로 등록한 다음 2011.10.4.부터 거래를 시작한 고철 도·소매 사업자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총 6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2.11.7.부터 2013.2.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주매출처인 OOO과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계근표, 운반차량, 대금지급 증빙, 물량흐름 등 상호 연계 대사 및 검토결과 실물이 존재하는 정당한 거래이지만,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3.19.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9.20. 설립된 법인으로, 2011.9.29.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OOO의 구좌거래업체로 등록한 다음 2011.10.4.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는바, 구좌거래란 OOO이 일정 규모와 신용이 있는 사업자에게 납품권을 주고, 이러한 납품권을 가지고 있는 구좌업체를 통해서만 납품이 되도록 하여 고철의 매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직납업체는 고철물량을 구좌업체의 야적장을 경유하지 않고 한국철장의 야적장에서 그들의 지시와 감독하에서 고철물량을 검수하여 계근한 후 납품단가를 직접 결정하여 구좌업체에 통보하고 대금결제를 하면 구좌업체는 사전에 직납업체와 결정한 ㎏당 마진을 차감하고 직납업체에 지급하는 것인데, 구좌업체인 청구법인은 OOO의 구매사이트에서 일일 입고현황을 통해 당일 납품업체명, 납품차량번호, 중량 및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구좌업체와 직납업체는 거래에 있어서 거래량에 대하여 1㎏당 마진을 얼마로 할 것인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OOO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납품금액은 금요일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납품금액은 다음 주 화요일에 전자어음으로 결제를 하면 청구법인은 같은 날 어음을 할인받아서 쟁점거래처를 포함한 직납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게 된 것은 2011년 12월 중순경 청구법인의 영업부장 서OOO이 OOO 근무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쟁점거래처인 OOO의 영업사원인 오OOO과 고철납품에 관하여 논의를 하게 되면서인데, 청구법인은 업종 특성상 위험거래가 많기 때문에 처음 거래를 시작하는 신규업체에 대하여 거래개시 전은 물론 거래중간단계에서도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바, 2011.12.26. 청구법인 영업부장 서OOO이 쟁점거래처의 OOO사업장OOO 방문 당시 사업장 입구에는 쟁점거래처의 간판이 있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안OOO는 자신은 직원과 사무실 운영·관리 및 자금관리를, 영업상무인 오OOO과 손OOO는 고철구매 및 납품을 담당하는 등 사업을 분업 및 전문화하여 업무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현장주소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는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OOO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지만 곧 사업자등록을 따로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당시 야적장에는 포크레인 두 대가 있었는데, 한 대는 출차하기 위한 트럭에 고철을 싣고 있었고, 다른 한 대는 야적중인 고철을 정리하고 있었으며, 계근대 시설 등으로 보아 계속하여 물품조달이 가능한 사업체로 판단하여 2012년 1월부터 납품하는 것으로 구두계약을 하였고, 거래기간 중에도 납품물량 확인 및 고객관리를 위해 월 1~2회 정도 쟁점거래처를 정기 또는 불시에 방문하여 사업장현황관리 및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지와 실제 사업자가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3) 영업은 기업을 유지, 존속시키는 핵심적인 경영분야 중 하나이며, 지속적인 신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존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므로 회사는 유능한 영업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은 고철을 매입하기 위하여 때로는 전권을 누리며, 매입처 관계자들에게는 우월한 지위를 내세우기 위하여 영업사원이 마치 회사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은 영업사원의 대표적인 권리남용인 것으로, 매입처 관계자들에게 있어서 납품회사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영업사원이 누구인지는 중요한 고려대상은 아니다.

직납업체 영업사원은 신규거래처가 확보되면 고철이 야적되어 있는 장소에서 직접 물량을 확인하여 납품하고, 납품차량번호에 대해서만 청구법인에게 전화로 통보하면 고철의 중량, 등급, 당일의 단가에 대해서는 OOO의 통제하에서 모든 것이 관리되고 결정되므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이외의 거래조건에 대하여 통화를 할 이유가 없어 현장에서 고철물량을 확보하러 다니는 영업사원과 통화가 많은 것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과 쟁점거래처 영업사원과의 통화기록만 있을 뿐 그 대표자와의 통화기록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쟁점거래처가 명의를 위장한 사실을 사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본 것은 구좌업체의 거래 특성 및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4)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간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실제사업의 영위 가능여부, 대표자와 영업사원간의 실질적인 직원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거래금액 또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직접 제시한 사업용계좌로 송금하였다.

더구나 부가가치세법 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고철업종은 사업자등록 전 사전 현지확인 대상자이므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당시에도 관할 세무서에서 사전 현지확인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현지확인 절차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 여부가 없다는 공적표현으로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신뢰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영업상무임을 소개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음에도 당사자 간에 표현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힘든 명의위장 여부의 확인까지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1.11.7. OOO에서 개업하여 2012년 제1기 단기간에 매출 OOO원, 매입 OOO원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2.9.30. 직권 폐업되었는데, 사업장에는 망가진 펜스와 녹슨 계근대 및 컨테이너 1동만 있을 뿐 간판이나 고철 도난방지를 위한 대문·무인시스템이 없고, 야적장은 쓰레기와 잡초만 우거져 있어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OOO에 달하는 고철이 거래된 정상적인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안OOO는 고철관련 사업이력이나 고철업을 할 만한 자금력이 없는 자로,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은행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을 한 후 누군지 성명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개설한 통장과 휴대폰을 건넸을 뿐 쟁점거래처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조사 당시 유선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손OOO는 2002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우리자원’이라는 고철업체를 운영하였으며, 2010.2.22.부터 2011.12.21.까지는 OOO 사업장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운영하였고(고액을 체납하였음), 2012년 11월에는 자료상 ‘OOO’로부터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로, 쟁점거래처의 고철운송업자인 OOO 등의 진술에 의하면 손OOO는 체납 등으로 금융거래 및 본인 명의의 사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고철업체들을 소개하고 알선하는 4명의 영업사원OOO과 함께 무자료로 고철을 유통시키면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안OOO와 공모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행위자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되었다.

이렇듯 청구법인은 손OOO 등 무등록 고철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의 명위위장여부 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영업부장인 서OOO은 당초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및 연락은 안OOO와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336회에 걸친 손OOO와의 통화기록 등이 밝혀지자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거짓진술을 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의 영업부장 서OOO은 2004년 이후부터 고철업에 계속해서 종사하였으므로 고철거래 과정이 문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나, 고철거래가 발생한 사업장은 OOO시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인 OOO지역 사업장과 상이함에도 단순히 임의작성이 가능한 임대차계약서만을 신뢰하였을 뿐 대표자의 신분증 및 명함확인, 대표자가 실제 운영하는 사업자가 맞는지 여부 및 영업사원과 대표자간의 실질적인 직원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오히려 100억대가 넘는 고액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대금을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안OOO와는 연락이나 통화한 사실이 없는 점, 거래당시 336회에 걸쳐 손OOO와 통화하고 거래한 점, 고철업 이력이나 자금력이 없는 신규 개업자인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고액의 선급금을 주고 거래한 점, 이후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12.7.14. 개업한 OOO과의 매입거래에 있어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에 해당하는 고철을 납품하지 않고 횡령한데 대하여 손OOO를 상대로 사기 사건으로 OOO경찰서에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손OOO가 쟁점거래처나 OOO과의 거래에 있어 실사업자이고, 일련의 거래과정에 대한 진실을 청구법인의 영업부장인 서OOO과 손OOO는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와 OOO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철물량 확보가 중요하지 납품회사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영업사원이 누구인지 등이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서 보듯이 실질적인 사업자는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 고철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므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이와 같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조사 당시 3차에 걸친 서OOO과의 문답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손OOO 등 무등록 고철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 OOO으로부터 수취하였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의 일치여부, 대표자가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영업사원과 대표자간의 실질적인 직원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3차에 걸친 문답에서 거짓 진술을 계속한 점으로 보아 손OOO가 쟁점거래처나 OOO과의 거래에 있어 실사업자이며, 쟁점거래처와 OOO의 명의를 빌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거래질서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2012년 2월)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의 구좌업체로 등록된 업체로 사무실 사업자(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고철 납품으로 야적장 필요 없음)이고, 매출 대부분은 OOO(전체 매출액의 99.4%)이며, 주된 매입처는 OOO(쟁점거래처), ㈜OOO 등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O은 주주(50% 지분)이며 대표자이나, 실질적인 모든 업무는 주주 박OOO(50% 지분)의 남편이며 대표자의 동서인 서OOO이 영업부장으로서 총 책임을 지고 매입·매출 등 거래 및 대금결제 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OOO의 구좌업체로, 고철 취급업체에 영업을 하여 OOO으로 납품을 하게 하고, OOO에서 계량 및 단가 산정을 하여 매출금액이 확정된 후 매출금액에 대해 구좌비, 어음할인료 및 용차 유무 등을 반영하여 ㎏당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납품업체에 대한 매입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의 거래를 함.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인 OOO 조사결과 실사업자 손OOO 등 고철유통업자가 청구법인 등 매출처로 매출하였으나, 안OOO와 공모하여 OOO이 매출한 것으로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자료상 고발, 제세 경정 및 자료통보 예정인바,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위장매입)로 확인되므로 제제 경정 및 범칙처분 예정. 청구법인의 실 운영자인 영업부장 서OOO은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손OOO와 하였음이 손OOO와의 통화기록내역 및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실사업자가 손OOO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본인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선의라 고려할 다른 근거가 없고 통정에 의한 위장매입으로 밖에 볼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주된 매입처인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3년 1월)를 보면, “조사착수 당시(2012.11.7.) OOO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는 망가진 펜스와 녹슨 계근대 및 컨테이너 1동이 있을 뿐 정상적인 고찰업체가 갖추고 있는 상호가 적힌 간판과 고철 등의 도난방지 등을 위한 대문·무인경비시스템 등이 전혀 없었고, 야적장에는 적재된 고철 등이 없이 쓰레기와 잡초가 우거져 있어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OOO에 달하는 고철이 거래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거래처에서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경주사업장과 관련된 전기·무인경비 및 음식 등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장에서 고철이 거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 6개월간 OOO에 달하는 고철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고철업에 대한 오랜 경험과 인맥 등이 있어야 하고 또한 자금능력도 있어야 하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안OOO는 2009년도에 6개월간 OOO이라는 용접업을 한 이력 이외 고철관련 사업이력은 전혀 없고 등지산업금속에서 발생한 2009년 사업소득 OOO원과 일용근로소득 OOO원 이외 확인되는 소득이 없어 실제 그 많은 고철을 거래했다고 볼 수 없으나, 안OOO가 쟁점거래처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 점(국세공무원이 OOO사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대답한 것으로 추정됨), ㈜OOO지점, OOO 등의 매출처에서 안OOO 본인이 사용했다고 하는 휴대전화번호(010-5***-85**)로 연락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안OOO도 고철유통조직의 일원으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거래 대금은 현금거래의 위험성, 거래근거 등을 위해 어음·수표·계좌거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안OOO는 특별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고액의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타인OOO 명의로 무자료매입혐의대금 및 운송료 등을 송금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현금출금한 것은 안OOO가 발급한 거짓세금계산서에 대한 근거로 매출처 입금내용을 금융거래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며 출금된 현금의 사용처를 은폐하여 실질거래 내용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손OOO는 2002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부산에서 ‘OOO’이라는 고철사업을 하였고, 병동리 사업장에서 2010.2.22.부터 2011.12.21.까지 ‘OOO’이라는 고철도매업을 운용하면서 고액체납하였으며, 2012년 11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고발된 ‘OOO’로부터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로, 안OOO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 하였으나 연락두절상태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거래처확인 및 계좌조회 등에 의해 확인해 본 바, 손OOO 본인은 체납 등으로 금융거래 및 본인명의 사업이 불가능하여 안OOO의 계좌 및 안OOO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됨. 김OOO은 쟁점거래처의 원천세신고서상 경리로 신고되어 있는 자로 본인의 부산은행 계좌 112029******3로 2012년 12월까지 손OOO로부터 급료를 지급받았고 2013년 1월부터는 안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은행업무의 대부분을 본인이 맡아하면서 안OOO의 계좌에서 송금시 본인명의로 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위한 e-세로 신청서(2012.1.4.)에 본인의 휴대전화 010-5***-85**가 기재되어 있는 점, 그리고 안OOO의 경남은행 계좌 2211******4로 OOO원을 송금한 점으로 보아 김OOO도 안OOO가 거짓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나 연락두절로 OOO과 관련여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함. 오OOO은 안OOO와는 같은 고향 친구로 실질적인 업무는 손OOO가 주도적으로 하였고 본인은 현금출금업무 등 손OOO가 시키는 일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매출처 중 ㈜OOO은 쟁점거래처의 전무이사라는 오OOO이 방문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면서 생김새는 키는 180㎝ 정도 되고 외모는 약간 서구풍이며 덩치가 크다고 하였고, 연락처는 010-9***-99**이고 오OOO의 명함을 받았으며, 안OOO의 농협계좌에서 2012.1.20. 오OOO 명의로 조OOO 및 송OOO에게 송금하였고 연락처도 010-9***-99**로 기재되어 있고, 안OOO, 청구법인 및 오OOO(농협서진주지점 806-**-4****7) 사이에 입·출금이 빈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오OOO도 손OOO가 주도하는 고철유통조직의 일원으로 안OOO 명의 휴대전화 010-9***-99**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쟁점거래처의 고철을 전담하여 운송한 OOO 양OOO, OOO와 OOO 등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제 매입처는 알 수 없고 부산, 울산 및 칠서 등지에서 상차하거나 본산리사업장에서 상차하여 구좌업체인 청구법인, ㈜OOO 등이 지정하는 OOO 등에 직납하거나 ㈜OOO지점 등의 야적장에 하차하였고 운송료는 안OOO가 아닌 경리인 김OOO 명의로 송금받았고 손OOO를 사장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안OOO는 단지 거짓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됨. 안OOO 계좌로 입금된 고철대금 OOO원 중 일부인 OOO원만이 무자료 매입처로 추정되는 거래처에 계좌 송금되고 나머지는 현금출금되었고 안OOO 및 손OOO와 연락도 불가능하여 실제 고철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나, 고철대금 중 제강사 직납분이 OOO원으로 실제 고철거래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일부 계좌송금내역 및 거래처확인 등에 의해 손OOO 등이 고철을 무자료로 유통시키고 안OOO는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고 단기간에 폐업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현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혐의로 조사진행중인 업체로서 OOO의 구좌업체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이 발행한 고철입고현황(차량번호, 실중량, 단가 등이 기재)과 거래처원장 및 대금증빙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분 모두를 OOO에 직납하면 OOO에서 계근한 후 매출대금을 송금받고 OOO에 ㎏당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대금을 쟁점거래처 안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의 구좌업체로 OOO이 필요한 대량의 고철 등을 적기에 납품하려면 고철업계에서 경력이 많고 영업력이 좋은 사람과 거래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자금능력이 없고 고철업에 대한 경력 및 인맥도 없는 안OOO를 믿고 선급금을 주어가면서 거래를 시작하였고, 더군다나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 사이 OOO원에 OOO톤에 달하는 고철을 거래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안OOO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2012.1.11. 오OOO 명의로 받은 직후 고철대금 명목으로 다시 송금하였고, 2012.4.6. 안OOO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손OOO가 선급금을 받고 고철을 납품하지 않아 고발하였다고 탐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손OOO 등 고철유통조직이 무자료로 매입한 고철 등을 납품받고, 쟁점거래처 안OOO 명의의 실물거래 없는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영업부장 서OOO에 대한 2012.12.18.자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문답서(2012.12.18.)를 보면, 서OOO은 “청구법인의 영업관리 전반(대금결제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고, 입사하기 전에는 연쇄점을 한 적이 있으며, 2004년 이후 개인사업자로 고철업OOO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OOO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대표이사 김OOO과는 동서지간”이라고 하면서 사업자등록 사업장을 실제 사업장과 다른 곳에 신청한 이유에 대하여는 “고철 유통업으로 사무실 사업자로서 등록하려 하였으나 야적장이 없어 등록할 수가 없다고 하여 야적장이 있는 지인의 사무실을 임의로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물품 거래는 사무실 전화번호 OOO 어머님 명의)으로 연락을 하고 있고, 대표이사 김OOO에게는 전반적인 대금 입·출금 등에 대하여 간단히 구두로 보고하는 정도이며, 거래결정은 본인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업무 흐름에 대하여는 “매입처에 대하여 영업을 나가서 가격이 맞는 물건이 있으면 납품처 OOO으로 납품하도록 하고 있고, 단가 산정은 수시로 변동하지만 OOO의 고시된 당일 시세에 따라 매출금액이 확정되고 있으며, 매출금액에 대해 어음할인료 및 용차유무 등 반영하여 ㎏당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매입단가를 산정하고 있고, 대금결제는 OOO으로부터 매출금액에 대해 화요일, 금요일 어음을 수령하며, 어음할인을 당일에 하여 매입대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대부분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OOO 납품시 용차는 어떻게 확보하며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는 “용차는 매입처에서 대부분 직접 용차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본사에서 용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소액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현금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쟁점거래처와는 오OOO이 그 대표자인 안OOO를 소개시켜 알게 되었고, 오OOO은 금오철강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할 때 처음 만났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안OOO에 대하여는 “2011년 11월 쯤 진영 본산 소재 식당에서 만난 사실이 있고, 거래 이후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한 주소지는 잘 모르겠지만 OOO으로 방문한 적이 있고, 이후 OOO 본산에 영업소를 두었다고 하여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와는 안OOO와 직접 연락하였고, 연락번호는 010-9***-99**이며, 문서는 OOO OOO영업장으로 하였다”라고 하면서 “김OOO은 OOO영업장 방문시 만난 적이 있는데 쟁점거래처의 경리로 알고 있고, 쟁점거래처 등 매입처들의 고철 상차 장소에 대하여는 알 필요도 없고 잘 알 수도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13.1.29.자 문답서를 보면, 서OOO은 “오OOO은 2010년 초경 OOO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할 때 처음 만났고, 오OOO을 영업사원으로만 알고 있을 뿐 어느 업체를 위해 일하는지 알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자주 연락한 이유와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오OOO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고철 영업과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의 OOO영업장을 방문하여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하여는 “안OOO, 오OOO, 여직원, 기사들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안OOO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났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안OOO와 직접 하였고, 연락번호는 010-9***-99**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010-9***-99**는 실제 안OOO가 사용하지 않은 휴대폰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안OOO가 맞고, 다른 전화번호는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OOO 사무실이 쟁점거래처의 영업소였던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하면 OOO은 실체가 없는 일명 폭탄업체로 자료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예정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고, 고철을 받아 납품을 하였으며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였다”라고 하면서 “손OOO는 업무차 김해시 본산 쟁점거래처 사업장에서 몇 번 만난 사실이 있고, OOO과 관련하여 선급금 OOO원 정도 주고 고철을 납품받기로 하였으나 납품하지 않고 잠적한데 대하여 대표자 김OOO과 함께 사기죄로 고발OOO한 상태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손OOO와는 어떤 내용으로 2012년 초부터 2012년 말까지 336회 정도 연락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고철사업 및 고발과 관련하여 통화하였다”라고 하면서 손OOO가 쟁점거래처의 실질적인 사업자란 주장에 대하여는 “잘 모르는 일이며, 검찰에 고발되면 모두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조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와의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액은 정상거래로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13.2.6.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보면, 서OOO은 오OOO이 사용한 010-4***-85**을 언제부터 사용하였고, 그 전의 연락번호는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연락번호는 010-9***-99**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였다가 010-9***-99**은 안OOO 소유의 번호이며 그 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안OOO와 통화한 전화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번복하겠다. 사실은 오OOO과 통화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오OOO과는 고철관련 등 사적인 통화가 대부분으로, 실지 쟁점거래 거래와 관련해서는 거의 없고, 쟁점거래처와는 손OOO와 통화를 하였다”라고 하면서, “손OOO는 2012년 초 오OOO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쟁점거래처의 일원으로서 쟁점거래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알았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손OOO를 통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하여는 “손OOO가 업무를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안OOO와 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면서 이전에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나 손OOO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처럼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 생각없이 이야기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와 손OOO의 관계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손OOO가 쟁점거래처를 위해 물량을 구해 와 쟁점거래처가 매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실질적 운영자에 대하여는 “안OOO로 알고 있었고, 이후에 손OOO가 주도적으로 일 한 것만 알았지 손OOO가 실질적 대표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안OOO에 대한 2013.2.5.자 문답서를 보면, 안OOO는 “택시기사, 경비용역, 용접제작업을 한 적이 있고, 오OOO이 고철업을 권유해서 OOO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철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고철업 초기 투자비용은 오OOO이OOO원 정도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쟁점거래처를 실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처음 잠깐 오OOO과 함께 해 보려고 하였으나 잘되지 않았고, 이후 손OOO를 만난 후 손OOO가 맡아서 하여 이후 운영은 제가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오OOO은 고향 친구이며, 사업자등록 이후 운영은 오OOO이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저는 당시 몸이 좋지 않아 사실상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직원은 처음에는 본인과 오OOO 2명이 전부였으나 손OOO와 동업형태로 일을 하게 된 이후에는 손OOO가 고용한 이부장, 최부장, 권과장, 김OOO이 있었고, 오OOO은 전무로 근무하였으나 세무상 직원으로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실제 운영자는 손OOO로 2011년말 쯤 오OOO의 아는 후배에게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되었는데, 2012년 1월경 OOO에서 만나 그곳에서 영업소 간판을 달고 함께 일하게 되었으며, OOO 사업장은 2012년 1월경 사실상 정리를 하고 OOO로 왔다가 2012년 2월말쯤 OOO로 영업장을 옮겨 영업을 하게 되었고, 손OOO가 고철업계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장비 등을 갖추고 있었으며, 영업력이 뛰어나지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동업형태로 같이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서OOO은 언제부터 알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오OOO의 소개로 인사 몇 번한 정도일 뿐 잘 알지 못하고 거래처 사람으로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철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서OOO과 연락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에 고철납품과 관련하여 단가협의 등은 손OOO가 한 것으로 알고있으며, 손OOO의 매입처는 잘 모르고 고철상 등 여러 곳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몇 년 전부터 010-5***-85**을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번호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 명의로 등록된 010-9***-99**은 오OOO이 계속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요금은 쟁점거래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는 “손OOO가 전부 알아서 한 것이므로 저는 잘 알지 못하고, 통장개설은 본인이 하였지만 이후 손OOO가 관리를 하였으며 은행업무 등은 경리 김OOO을 시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서OOO이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가 손OOO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와 관련해서 손OOO와 했으므로 아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쟁점거래처의 종업원인 오OOO에 대한 2013.2.5.자 전말서를 보면, 오OOO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인 안OOO와는 고향 친구로, 고철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하여 2011년 11월 개업하였지만 경험도 부족하고 고철 전문가도 아니라서 2달가량 거의 일이 없었는데, 2011년 말쯤 손OOO를 후배 배OOO의 소개로 만났고, 그때부터 실질적인 업무는 손OOO가 주도했고 우리는 시키는 일을 조금 하는 정도였다”라고 하면서 손OOO가 시키는 일에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한 번씩 간혹 은행에 돈 찾아 달라는 것이었는데, 사업자통장으로 돈을 많이 찾으면 안 되니까 제 통장으로 입금할 테니 돈을 찾아오라는 것이었고, 손OOO의 거래처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손OOO가 전부 데리고 온 사람들로 4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리 김OOO은 손OOO의 10년 친구이고 이외 이OOO, 권OOO, 최OOO은 이름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2011년말 손OOO가 OOO에 자기가 운영하던 사업장이 있으니까 영업장을 내면 자기가 맡아서 하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해서 OOO에서 2달 정도 하다가 OOO 공단으로 옮겼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서OOO은 OOO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되었는데, 고철에 대해서 박식하고 많이 알아서 단가 등을 물어보았다”라고 하면서 쟁점거래처에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휴대폰 번호에 대하여는 “제 명의의 010-4***-85**을 사용하였고, 안OOO 명의의 010-9***-99**도 같이 사용했는데 제가 많이 사용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2.1.1.부터 2012.12.31.까지 010-4***-85**으로 서OOO이 사용하던 어머니 명의의 010-3***-16**과는 발신 271회, 수신 213회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에 대하여는 “단가나 물건 종류도 물어보고, 안부도 물어본 것이다”라고 하면서 쟁점거래처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고 돈 심부름한 것 외는 없다고 하셨는데 물건 종류를 물어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고철과 관련해서 물어보고 연락이 오는 곳이 있어 그럴 때마다 서OOO에게 물어보았고, 손OOO에게는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서OOO에게 단가, 물건 종류를 물어보는 것은 서OOO에게 물건을 넘길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지에 대하여는 “고철에 대해서 서OOO에게 물어보면서 배운 것이다”라고 하면서 “서OOO과는 통화은 거래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거래관계는 손OOO가 사무실 일반전화나 개인 휴대폰으로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 사이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10,509백만원에 대하여는 “손OOO가 청구법인에 물건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한 적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는알지못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2.1.1.부터 2012.12.31.까지 010-4***-85**으로 손OOO와 발신 290회, 수신 224회의 통화를 하였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대하여는 “돈을 찾는 것 등 시킬 일에 대한 내용, 회사 운영에 대해 물어 보려고 전화한 내용, 손OOO와 진영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는 내용들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관련 신규업체 면담부(면담일시 2011.12.26.)를 보면, 대표자는 ‘안OOO’로, 사업자 주소는 ‘OOO OOO(쟁점거래처) 영업소’로, 연락처는 ‘010-5***-854**’, ‘010-9***-99**’로 기재되어 있고, 면담내용은 ‘고철납품 및 직납조건, 가격(구좌비), 2012년 1월부터 납품하기로 함. 자금요청’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장 현황으로 ‘포크레인 2, 장비 2, 경리 1, 직원 2’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쟁점거래처 영업소와 사무실 현장구조도가 첨부되어 있는데, 야적장과 계근장, 장비(2대)와 포크레인(10)이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고, 한편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과 안OOO의 명함에는 안OOO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로, 사업장 주소는 OOO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엑셀자료)을 보면, 거래일자별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경남은행 61422******5)로 거래대금이 출금되었음이 나타나고 있고, OOO의 구매사이트 게시자료를 보면, 거래일자별 품명, 등급, 번호, 차량번호, 업체명(OOO-쟁점거래처), 실중량, 단가, 물품대, 부가가치세, 금액 등이 나타나고 있다.

(7)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전단 및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와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등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이라 할 것인바(조심 2012중5200, 2013.2.28.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과 실제 사업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지만 곧 사업자등록을 할 것이라는 쟁점거래처의 진술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더구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 사업장에는 망가진 펜스와 녹슨 계근대 및 컨테이너 1동이 있을 뿐 고철 등의 도난방지를 위한 대문 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전혀 없었으며, 야적장에는 적재된 고철 등이 없이 쓰레기와 잡초가 우거져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기간 동안에 OOO에 달하는 고철이 거래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거래처 관련 면담부나 영업장 구조도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실사업자 서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서OOO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아닌 손OOO를 통해 대부분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손OOO는 고철도매업을 운영하면서 고액 체납 및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서OOO은 손OOO에게 OOO과 관련하여 고철납품 명목으로 선급금 OOO원을 지급하였지만 납품하지 않고 잠적함에 따라 고발한 상태라고 하면서도 3차례에 걸친 문답과정에서 통화내역이나 손OOO 등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안OOO는 고철업에 종사하거나 이를 운영할 자금력이 없는 자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의 실사업자 서OOO은 2004년부터 고철업을 운영하는 등 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고철 도소매업의 특성상 거래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유통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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