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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2128 | 지방 | 2016-11-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지2128 (2016. 11. 2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비과세에 해당하든 감면 대상에 해당하든 관계없이 세액이 모두 “0원”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자, 처분청은 2014.5.1.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제1호의 소정의 “세액”이 신고세액(납부세액)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나, 첫째, 과세표준신고서에는 ‘산출세액’과 ‘신고세액(납부세액)’이 모두 기재되고,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제1호는 “세액”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산출세액’과 ‘신고세액’ 중 어느 하나라도 기재가 잘못되어 과다하게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둘째, 만일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세액”은 면제 후의 신고세액을 의미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이 건에서 면제 후의 신고세액은 “0원”으로 확정되었고, 그래서 쟁점경정청구가 인용될 경우 세액에는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그에 따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이상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제1호 및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셋째, 쟁점토지의 취득이 비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감면 대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납세자의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신고세액이 OOO이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다면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청구법인의 쟁점경정청구는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법정해제권(또는 약정해제권)의 행사를 통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민법」제548조),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계속해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여기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이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법정해제권의 행사를 통해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매도인이 소유권을 “회복”(재취득)하는 것이라면 매매계약을 사후적으로 ‘합의해제’하는 경우에도, 원상회복의 형식과 관계없이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 할 것인바, 신탁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는 것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러한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대신 신탁계약의 종료 및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한 방법으로서 특약에 근거하여 신탁회사로부터 토지매도인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2013.4.23. 및 2013.4.29. 쟁점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쟁점토지매매계약 제12.2항, 제12.3.항 및 쟁점사업협약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드림허브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특약(쟁점합의서 제4조)에 근거하여 쟁점신탁회사로부터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원상회복)받았으므로, 이러한 쟁점토지의 쟁점소유권회복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취득’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각각 “0원”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제1호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정청구제도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실한 세액을 초과하여 착오 등으로 과다신고납부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게 하는 법적 장치라고 할 것이고,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3.4.24.부터 2013.11.6.까지 4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2항에 따라 철도사업용 토지로서 취득세 등을 전액 감면받아 신고납부세액이 “0원”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이 전혀 없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과 관련된 경정청구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는 청구법인의 단순한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나, 본안 심리의 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모든 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드림허브는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11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계약이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드림허브는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상회복 차원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새롭게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다.

또한, 이 건과 같은 거래관계는 당사자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서 과세관계도 사법상 거래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상 당사자가 선택한 법 형식을 존중하고 그 기초 위에서 형성되어야 하므로 쟁점수탁사에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거래구조를 부인하고, 쟁점수탁사에서 드림허브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다시 청구법인으로의 이전과정이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적 소유권 이전의 질서를 넘어서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매매계약 당사자간에 계약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 방식의 사적특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의 비과세규정을 확장·유추해석하여 쟁점토지의 제2순위 수익자인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신탁법」에 의한 수익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이 아니므로 기 감면받은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OOO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 철도정비창 부지 등 이 건 토지 566,800㎡에 국제업무시설, 상업시설(숙박시설, 백화점, 쇼핑몰 등), 문화시설, 주거시설 등을 건설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공모형 PF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사업자 공모를 통해 OOO 외 25개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2007.12.13. OOO과 쟁점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과OOO를 설립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사업협약에 따라 5차례(“제1차, 제2차, 제3차, 제4-1차, 제4-2차)에 걸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매매계약을 통해 OOO에게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쟁점사업부지를 아래 <표2>와 같이 순차적으로 매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OOO에게 쟁점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으로 나타나고, 제1차 매매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매매계약에는 청구법인이 대상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환매특약’이 존재하였으며, 위 특약사항은 쟁점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시점에 함께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자금을 대출받았다.

(바) 쟁점대출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는 쟁점신탁사와 총8차에 걸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사업부지의 약 30%(이하 “쟁점담보신탁토지”라 함)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쟁점대주단에게 제1순위 우선수익권이, 청구법인에게 제2순위 우선수익권이 각각 부여되었으며, 담보신탁계약에서 쟁점대주단의 피담보채권은 ‘쟁점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채권’이고, 청구법인의 피담보채권은 쟁점사업협약 해지 시 공사가 OOO에 대하여 보유하게 되는 ‘쟁점담보신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 OOO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합의서 제3부속서에 규정된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① 쟁점신탁사는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담보신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고, ② 청구법인은 총 OOO 원(쟁점대출에 따른 대출금의 합계액입니다)을 쟁점신탁사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기로 상호 약정하였다(쟁점합의서 제4조).

(아) 제2차 토지매매계약 변경 및 보충합의서를 통해 제4차 중도금과 잔금의 납부기일이 ‘준공완료일 1년 전’과 ‘준공완료일’로 각각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토지매매대금이 완납되기 이전에 제2차 토지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대한 환매권 설정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제2차 토지매매계약 대상토지에 대한 환매등기를 말소하고, 그 대신 OOO에 대해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우선수익자를 청구법인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자) OOO을 납부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제9차 대출약정 제15조 제1항 제1호(“차주가 이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대출금을 해당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제9차 대출과 관련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소위 Cross-Default(즉, 부도) 조항에 의하여 나머지 제3차 내지 제8차 대출과 관련해서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차) 쟁점대주단은 2013.3.13. OOO는 쟁점신탁사에게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면서 쟁점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 제1항 및 쟁점합의서 제4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으며, 쟁점신탁사는 2013.3.14. 청구법인에게 쟁점합의서에서 정하는 귀속반환사유의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카) OOO에게 통지하였고, 이로써 위 토지매매계약들은 모두 해제되었다.

(타) 청구법인은 2013.4.29. 쟁점사업의 시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쟁점사업협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OOO등에게 통지함으로써 제1, 2차 토지매매계약 또한 해제되었다.

(파) 쟁점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사업협약서, 쟁점토지매매계약서, 쟁점합의서 등에 근거하여 OOO에게 매각한 토지를 다시 반환받게 되었다.

(하)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OOO을 완납하고, 쟁점신탁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반환) 받았다.

(거)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소유권회복에 대하여 2013.4.24.부터 2013.11.5.까지 4차례에 걸여 처분청에 취득세 기한내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여기에는 취득물건, 취득일, 과세표준액, 세율(1천분의 30), 산출세액, 감면세액을 기재되어 있고, 신고세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너) 청구법인은 2014.3.1. 쟁점토지의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각각 OOO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5.1.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경정청구제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실한 세액을 초과하여 착오 등으로 과다신고·납부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거나,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의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시정하게 하는 법적 장치라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쟁점소유권회복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스스로 감면 대상이라고 하여 2013.4.24.부터 2013.11.5.까지 4차례에 걸쳐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점, 쟁점소유권회복에서의 취득이 비과세에 해당하든 감면 대상에 해당하든 관계 없이 세액이 모두 OOO이 되어 차이가 없는 점, 쟁점소유권회복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제처분을 대상으로 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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