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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11. 30. 선고 2006헌마959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6헌마959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장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민 수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양○석 외 6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8750호로 수리하여 수사한 다음 2006. 2. 9. 이 사건 고소사실 중 피고소인 양○석, 같은 조○실, 김○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2001. 10. 30.자로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된 같은 검찰청 2001년 형제20878호 사건과 동일 사건이라는 이유로, 피고소인 성명불상 3인의 교도관들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2001. 11. 16.자로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종결된 같은 검찰청 2001년 진정제495호 사건과 동일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소인 남○호의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에

대하여는 역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06. 8.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 특히 공소시효 기간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종대의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다른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종대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청구 중 피고소인 성명불상 3인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소인 남○호의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에 대하여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한 ‘각하’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나는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적법요건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각하함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하

며 상세한 점은 헌재 2006. 11. 30. 2006헌마811 사건의 각하의견을 원용하기로 한다.

2006. 11. 30.

재판관

재판장 주심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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