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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 취득후 연차별 공장설립 계획에 의하여 건축중인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578 | 지방 | 1999-09-29
[사건번호]

1999-0578 (1999.09.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을 뿐 이를 구분하여 연차별로 공장을 건축하고자 신청하지도 않았고 취득후 매립공사만 시행하였을 뿐 전혀 건축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공장 신축공사가 진행중이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전 및 임야 6,57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5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4,600,000원, 농어촌특별세 5,005,000원, 합계 59,605,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1998.7.16.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가 개정되면서 이건 토지를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기 위하여 건축공사를 중지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연차별 공장건설 계획에 의하여 건축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4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렇게 건축공사를 하다가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을 추진중인 토지의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 취득후 연차별 공장설립 계획에 의하여 건축중인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을 추진중인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가목에서 농업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농지 등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4항제13호에서는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신청서에 첨부한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서에 의하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공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지만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취득전인 1996.2.14.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서, 같은해 3.1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상에 공장 건축을 위한 준비로 매립공사만 한 채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1998.10.21.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자 구 (주)ㅇㅇ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한국토지공사에 매각신청을 하여 매각을 추진중인 사실을 제출된 공장설립승인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등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공장을 신축하다가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을 추진중인 토지이므로 이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당시 이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을 뿐 이를 구분하여 연차별로 공장을 건축하고자 신청하지도 않았고, 실제로도 이건 토지 취득후 매립공사만 시행하였을 뿐 전혀 건축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공장 신축공사가 진행중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지목이 전 및 임야인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유에 관계없이 이건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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