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1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9:32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37 세) 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장면 영상 분석),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정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 종 전력 다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정상] 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