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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2 2020노4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고, 가사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특수협박 및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가위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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