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790 (2016. 1. 5.)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창고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취득 후 이를 변경할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7.1.OOO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2015.7.24.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규정에 따른 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주택이었고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5.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는 처분 없이 청구한 것이 되어, 청구인은 다시 2015.11.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12.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아 취득한 자로서 법원의 감정평가서에도 물건종별이 주택으로 되어 있었고, 첨부한 사진을 보더라도 주택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처분청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분류하여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제기로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판단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변경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의 용도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창고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4.7.1. 경매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없으며, 2014.12.2. 쟁점건축물을 영업장으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의 감정평가일(2013.5.29.)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약 1년 1개월 이전으로 감정평가일 당시 쟁점건축물의 현황이 이 건 취득일까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건축물의 현황이 주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주택이었다 하더라도, 주택유상거래세율의 도입 취지 및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시가표준이 되는 등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가격이 공시되는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된 것이어서 주택거래의 활성화 등 주택유상거래세율의 도입 취지 및 목적과 거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은 1995.11.4. 신축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로서 지상 1층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고면적은 159.48㎡이며, 지하 1층의 용도는 창고이고 면적은 161.13㎡이다.
(나)쟁점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7.1.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영업의 경력 사실증명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5.12.14. 쟁점건축물을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지확인일 현재 쟁점건축물에서 OOO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사실이 첨부된 현장사진에 의해 확인된다.
(마)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보아 종전 소유자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2015년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일반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2015.7.9. 부과하였다가 주택분 재산세로 2015.9.3. 경정하였고, 2015.11.16. 다시 건축물분 재산세로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주택이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가 2013.5.29. 기준으로 이 건 부동산을 감정하였고, 쟁점건축물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은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지상 1층은 단독주택(방 4,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지하 1층은 창고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현황사진은 쟁점건축물의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현황이 주택이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의 용도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창고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종전 소유자에게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종전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2014.7.1. 경매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없는 점, 2014.12.2. 쟁점건축물을 영업장으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건축물의 현황이 주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