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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지번을 정리한 것인지 또는 유상양도(교환)인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654 | 기타 | 1995-06-23
[사건번호]

국심1994경5654 (1995.06.23)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취득당시에 위치를 특정하여 취득하였으나 등기실무상 부득이 공유로 등기하고 있던 중 이를 사실에 부합되도록 정리코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상양도(교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93서1455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4.5.2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한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인

세액

OOO(OOO)

7,926,900원

OOO

3,197,160원

OOO

3,795,360원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OOO의 상속인임), OOO, OOO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청구외 OOO 외 17인(이하 “청구인 등 21인”이라고 한다)은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 OOOOO 외 12필지 임야 계 26,578㎡(모지번인 O OOOOO 임야 26,578㎡가 75.8.26부터 93.2.18 까지 6회에 걸쳐 분할된 토지인 바, 이하 “쟁점토지13필지”라고 한다)를 등기부상 공유하다가 93.4.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93.4.14 별지목록(1)기재와 같이 각 필지별 소유자를 1인 또는 2인~6인 공유로 등기한 사실이 있는데 공유물분할 전·후의 각자 소유지분면적에는 변동이 없고 청구인들 각자 소유로 된 토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구 분

공 유 물 분 할 전

공유물분할후

증감

공유자별

소 재 지

지 적

지 분

지분면적

소 재 지

지적②

①-②

청구인 OOO

│OOOOOO │외 12필지

│26,578

82/268

8,132

OOOOOO

8,132

(OOO)

청구인 OOO

27/268

2,678

OOOOOO

2,678

청구인 OOO

34/268

3,372

OOOOOOO

3,372

청구인외 18인

125/268

12,396

OOOOOO

12,396

외 9필지

계 (21인)

13필지

26,578

268/268

26,578

13필지

26,578

처분청은 위 93.4.14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별지목록(2)기재와 같이 쟁점토지 13필지 중 청구인 각자 소유로 특정된 1필지에 공유당시의 타인소유지분과 나머지 12필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이 교환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4.3.16 청구인 각자에게 다음과 같이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 구 인 별

주소

고 지 세 액

비고

OOO(OOO)

평택군 청북면 OO리

O OOO

7,926,900원

청구인 OOO 은 OOO의 상속인임

OOO

〃 〃 OO리

O OOOOO

3,197,160원

OOO

〃 〃 OO리

OOO

3,795,360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공동으로 94.5.2 이의신청과 94.8.1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등 21인은 쟁점토지 13필지가 모지번에서 분할되기 전·후에 각자 특정필지 또는 특정부분을 매수하였으나 등기부상으로 각자 쟁점토지 13필지를 전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를 사실에 부합되도록 정리코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형식적으로만 각자 자기소유토지에 등기된 타인지분을 넘겨받는 대신 타인소유토지에 등기된 자기지분을 넘겨준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유상(교환)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등은 모지번토지 1필지를 공유하다가 이를 단순히 공유물분할하여 각 필지별로 단독 또는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지번에서 분할된 쟁점토지 13필지를 각 필지별로 공유하다가 93.4.14 공유물분할등기하여 각 필지별로 단독 또는 공유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 바, 이는 각 필지별 공유지분을 상호교환한 것으로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이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13필지의 각 필지별 공유지분이전이 취득당시부터 실제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특정위치에 맞게 지번을 정리한 것인지 또는 유상양도(교환)인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분할로 인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심 93서1455, 93.9.4, 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 21인이 쟁점토지 13필지를 공유하게된 것은 등기부상 당초부터 분할전 모지번토지 1필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유자가 된 것이 아니고 분할전 모지번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모지번이 여러필지로 분할된 상태에서 각 필지별 지분을 취득하여 공유자가 된 사실과 그후 93.4.14 공유물분할등기하여 각 필지별 소유자를 별지목록(1)기재와 같이 1인 또는 2인~6인으로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 21인이 쟁점토지 13필지의 각 필지별 공유지분을 상호교환(유상양도, 양수)하여 각 필지별 소유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처음부터 분할전 모지번토지의 특정부분 또는 모지번에서 분할된 특정필지를 취득하고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 쟁점토지 13필지에 대하여 각 필지별로 같은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한 바 있어 이를 사실에 부합되도록 등기부를 정리한 것에 불과함에도 위와 같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 13필지는 당초 1필지였던 모지번토지가 아래와 같이 75.8.26~93.2.18 까지 6회에 걸쳐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회수

구분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

분 할 일

75.8.26

75.9.17

77.4.9

89.3.9

92.10.15

93.2.18

분할후 필지수

5 필지

8 필지

9 필지

10필지

12필지

13필지

그 분할시기가 대부분 93.4.14 공유물분할등기일 보다 휠씬 앞선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이미 분할된 여러필지를 사후 공유물분할등기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둘째, 쟁점토지 13필지의 각 공유자별 소유면적이 93.4.14 공유물분할등기 후에도 변동이 없고, 특히 공유물분할 후 쟁점토지 13필지 중 8필지의 소유자가 된 자들의 경우, 별지목록(1)기재와 같이 이들의 토지취득시기가 그 소유로 된 필지가 모지번에서 분할된 이후인 점에서 처음부터 특정필지를 취득하고서 그 취득등기시 쟁점토지 13필지 전체에 대하여 공유지분등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셋째, 쟁점토지 13필지의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 외 2인이 각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확인하고 있고,

인 우 보 증 인

확용

주소

성 명

OO리 OOO

OOO

OOO(청구인 OOO의 父)가 58년경

O OOOOO 임야 2,800여평을 취득하여 집을 짓고

살면서 텃밭으로 경작하다가 94.6.12 사망함

OO리 OOO

OOO

청구인 OOO가 78년에 O OOOOO 임야

1,000여평을 취득하여 밭으로 개간하여 농사짓고 있음

OOO OOO

OOO

청구인 OOO가 75년에 O OOOOO 임야

800여평을 취득하여 밭농사를 짓다가 82년도에 그곳에

집을 짓고 살면서 텃밭으로 경작하고 있음

넷째, 93.4.14 공유물분할등기 후 청구인 OOO(OOO)의 단독소유로 된 OOOOOO 토지에 동인소유 주택 2동(신축년도 1946년 및 1950년)이 있고 청구인 OOO의 단독소유로 된 산 OOOOO토지에 무허가주택 1동이 있으며, 청구외 OOO의 단독소유로 된 OOOOOOO 토지에 동인소유 주택 1동(신축년도 : 1960년이전)이 있음이 관련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쟁점토지 13필지의 특정필지 또는 특정부분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93.4.14 공유물분할등기로 쟁점토지 13필지의 각 필지별 공유지분이 이전된 것은 취득당시에 위치를 특정하여 취득하였으나 등기실무상 부득이 공유로 등기하고 있던 중 이를 사실에 부합되도록 정리코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교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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