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구두절취 및 음주운전 등(해임→기각)
사 건 : 2013-480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다가 절도혐의 등으로 입건되어 경무과에 대기근무 하였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항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구두절취 및 음주운전 관련
2013. 6. 12. 20:40경 ○○시 ○○동소재 ○○식당내 신발장에서 피해자 B가 벗어놓은 구두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신고 나간 뒤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에 있던 운동화로 갈아 신고 돌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시가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이때 소주와 맥주를 섞어 5잔 정도를 마시고 동일 22:00경 동 차량을 ○○까지 약 30km 정도를 혈중알콜농도 0.040%(위드마크대입)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나. 직무유기 관련
2005. 7. 22. ~ 2009. 10. 26. 사이 ○○경찰서 ○○계에서 과태료 추징 및 체납차량을 공매처분 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9. 8.중순경 ○○읍 소재 ○○대로변 일원에서 ○○ 명의로 등록된 압류대상 차량을 발견하였으면, 차량 소유주 상대 과태료를 징수하거나 공매 및 압류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압류대상인(일명 대포차) 차량을 아무런 조치 없이 2013. 6. 13.경까지 자신이 운행하고 다니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
다. 업무상 횡령 관련
위와 같이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동 압류차량을 발견하였으면 소유주에게 과태료 추징 및 관할 경찰서 또는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경찰서 마당에 보관하던 중, 2009. 8. 24.경 ○○광역시 소재 ○○매매단지 내 자동차매매상인 C에게 947만원을 받고 매각한 뒤 차량이전등록이 되지 않고 과태료 압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매매대금을 되돌려 주고 다시 찾아와 혐의자 소유의 차량인 것처럼 개인용도로 운행하며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하였다.
라. 차량번호판 절취 관련
위와 같이 횡령한 동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던 중, 세금체납으로 ○○군청에서 동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가 영치하는 등으로 운행 할 수 없게 되자 2011. 7. 1. ~ 7. 14.사이 ○○읍 소재 인라인스케이트장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승용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내어 절취한 후,
앞·뒤 번호판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부착하고 2013. 6. 13. 시간 미상경 까지 ○○군 및 ○○시 일원을 운행하여 다니고, 동 차량의 소유권자인 ○○법인이 해산된 이후 불상자에 의하여 운행되면서 각종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 대상이 되었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점유자를 알 수 없어 보험, 범칙금, 정기검사 등 각종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일명 ‘대포차’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는 등 범법행위를 저질러 형사 입건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중징계 요구되었으며,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엄중문책 하여야 마땅하나 소청인의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 감경을 청구하였다.
가. 구두절취 관련
소청인은 구두 절취 행위 그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이 있기 수일전인 2013. 6. 8.부터 2013. 6. 11.까지 야근과 격무로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건 당일 소주와 맥주를 섞어 5잔이나 먹은 상태에서 실수로 타인의 구두를 신고 나간 것이지 고의로 절취한 것이 아니며,
소청인은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 식당에서 나오면서 남의 구두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 나오게 되었고 차량에서 잠시 자다가 깨어 차량에서 나올 때는 소청인이 구두를 신고 온 사실을 망각한 채 차에 있던 운동화를 신고 나왔던 것이고,
운동화를 신고 식당으로 돌아오다 보니 소청인의 눈에 익지 않은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식당에 있던 타인의 운동화를 잘못 신고 온 것이라 착각하고 그 운동화를 식당에 갖다 놓고 소청인의 구두를 갈아 신은 것이다.
나. 직무유기 관련
소청인은 과태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과태료 미납차량이 있다는 연락을 지구대로부터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그랜저 차량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그랜저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태료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차량 운전자가 소청인에게 과태료 납부를 할 형편도 안 되고 통장도 사용할 수 없으니 중고자동차매매상을 통해서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수령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소청인은 위 차량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복사한 서류를 보여주어 차량 소유주로 오인하여 차량의 매각 및 매각대금의 수령 등을 위임하여 준 것으로 이해하고 위 차량을 대전 중고자동차매매상에게 금 947만원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주면서 차량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미납된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안내하여 주었으나, 운전자는 차량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주지 않고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바람에 소청인이 차량을 매입한 자동차매매상인 C에게 1,000만원을 변상해 주고 차량을 갖고 오게 된 것으로,
그 후 소청인이 실재 차량 소유주인 주식회사 ○○ E에게 직접 찾아가는 등 매매대금 상환과 차량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E는 소청인에게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소청인은 기 지불한 1,000만원에 대한 미련으로 자동차보험과 과태료를 납부하고 운행을 한 것이며,
소청인이 과태료 징수 업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과태료 징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나치게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여 차량 소유주가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친절을 베풀다가 오히려 차량 소유주로 오인한 점유자에게 이용만 당하게 된 것이다.
다. 업무상 횡령 관련
소청인은 자동차매매상인 C에게 위 차량을 주고 947만원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이 차량 매매대금을 대신 받아 준 것일 뿐 매매대금을 횡령하거나 매매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으며,
소청인은 위 차량의 운전자가 85만원의 과태료를 낼 돈이 없어서 공매를 해야 되냐고 거칠게 항의를 하여 그렇다면 공매로 가지 말고 차량을 팔아서 그 과태료를 내면 될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였으나, 차량 운전자가 통장이 없다고 하면서 소청인에게 그 돈을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소청인이 민원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겠다는 단순한 생각에 그 부탁을 들어 준 것으로 C에게 받은 947만원은 위 차량 운전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라. 차량번호판 절취 관련
이후 동 차량은 2011. 2월경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으로 ○○군청으로부터 번호판이 영치되는 바람에 1년 이상 운행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던 중, 소청인이 2012. 5월 중순경 ○○읍 소재 ○○ 카수리센터 내 폐 타이어가 쌓여진 장소에서 ○○나○○○○ 자동차 번호판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부착하여 2012. 11.경부터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것으로,
소청인은 ○○나○○○○ 번호판을 정당한 번호판으로 가장하여 붙이고 다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범죄 사실은 인정하나 위 차량 번호판을 절취하였다는 절도의 범죄 사실은 부정하고 있다.
마. 정상참작 관련
소청인은 처와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인 점, 현재까지 징계전력 없이 약 16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등 2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국 3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올린 점, 절취한 구두는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피해가 회복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술에 취해 실수로 타인의 구두를 신고 나간 것이지 고의가 아니며, 잠시 수면을 취하기 위해 본인의 차에 갔다가 착오로 운동화를 신고 나와 식당에 있던 타인의 운동화를 잘못 신고 온 것이라 착각하였고, 그 운동화를 식당에 갖다 놓고 소청인의 구두를 갈아 신은 것이라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2013. 6. 12. 21:06경 ○○식당에서 회를 들고 나오면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거나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소청인이 차량을 운행하여 나갔다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온 데 걸린 시간은 10분 정도에 불과하여 그 사이에 차안에서 수면을 취하고 나오면서 신발을 바꾸어 신고 나왔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수궁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같은 날 21:29경 ○○식당으로 들어와 소청인의 구두를 신발장이 아닌 바닥에 벗어 둔 채 방으로 들어갔다가 약 7분 후 방에서 나오면서는 신발장을 전혀 살펴보지 않은 채 바닥에 벗어 둔 소청인의 구두를 그대로 신고 나가서, 소청인은 당시 자신의 구두를 신발장이 아닌 바닥에 벗어 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구두는 경찰관들에게 교부되는 단화로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구두와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구두와는 그 외관이나 착용감이 달라 식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피해자나 ○○식당 측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채 2013. 6. 14. 05:00경 위 식당 주차장 건물 뒤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위에 피해자의 구두를 몰래 가져다 놓은 점 등으로 ○○지방법원 2심 판결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과태료 징수 업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과태료 징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나치게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여 차량 소유주가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친절을 베풀다가 오히려 차량 소유주로 오인한 점유자에게 이용만 당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2005. 7. 22.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경찰청 ○○경찰서 ○○과에 근무하면서 2009. 3.월경부터 같은 해 10. 26.경 까지 체납과태료 징수 추적반에 소속되어 그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체납과태료 징수 추적반 운영에 따른 ○○경찰서 ○○계 업무분장에 의하면 징수 추적반 담당경찰관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발견할 경우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은 수사관에게 수사를 의뢰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는 한편, 분납을 요구하는 체납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분납을 요구하되 6개월 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분납자를 지속관리하고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차량의 공매처분절차를 추진할 임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당시 체납과태료 징수 추적반에서 근무하고 있던 소청인은 앞서 본 ○○경찰서 업무분장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차량의 소재를 파악한 경우에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고 분납을 요구하는 체납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분납을 유도하되 6개월 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분납자를 지속관리하고,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차량의 공매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직무가 있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가 체납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면, 적어도 그 무렵에는 차량을 공매처분에 의하여 체납된 과태료의 강제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징수 추적반의 담당 경찰관인 F 경사에게 또는 압류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알려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소청인은 F 또는 압류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에게 차량의 소재를 알려 주는 등 차량 공매처분에 의한 과태료의 강제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의 손해를 만회하려는 개인적인 이익 내지 동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지방법원 2심 판결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자동차매매상인 C에게 이 사건 관련 차량을 주고 947만원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이 차량 매매대금을 대신 받아 준 것일 뿐 매매대금을 횡령하거나 매매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지방법원 1심 판결 및 2심 판결을 통해서 업무상 횡령 부분은 소청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는 점이 있어 매매대금을 횡령하거나 매매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사항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있다.
다만, ○○지방법원 2심 판결에서는 소청인이 2009. 8. 24.경 ○○광역시 소재 ○○매매단지 내 ○○자동차 사장인 C에게 위 차량을 947만원을 받고 매각하였는데, 차량이전등록이 되지 않고 과태료 압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매매대금을 되돌려 주고 다시 찾아와 위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 ○○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2009. 8.경부터 2013. 6. 13.경까지 약 3년 10개월 동안 개인 용도로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소청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불법 사용한 부분은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소청인은 2012. 5월 중순경 ○○읍 소재 ○○ 카수리센터 내 폐 타이어가 쌓여진 장소에서 ○○나○○○○ 자동차 번호판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부착하여 2012. 11.경부터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피해자 D는 2011. 7. 14. 경찰에 “2011. 7. 1.경부터 같은 달 14일 사이에 ○○읍 소재 인라인스케이트장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인 ○○나○○○○호 차량의 번호판이 분실되었다”는 신고를 하였고, 위 차량(1996년식)은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태에서 2011. 7. 1.부터 분실신고가 있기 전까지 노상에 계속 주차되어 있었던 점,
2011. 7. 7.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지구대에 근무하는 여러 경찰관들이 순찰 중에 노상에 계속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의 차적을 조회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같은 달 11일 다른 경찰관의 차적 조회가 있었을 때까지는 위 차량의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피해자인 D가 위 차량 번호판의 분실신고를 하기 전날인 2011. 7. 13. ○○경찰서 내의 본청 전산망을 통하여 ○○나○○○○호 차량의 차적을 조회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1. 7. 14. 번호판의 분실신고를 경찰서에 접수시키기 전에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 사실을 알렸고 당시 소청인이 교통사고처리반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다른 경찰관의 부탁을 받아 위 차량의 교통사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차적조회를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번호판 분실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차량의 교통사고 유무를 조회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D가 위 분실신고 접수일 전에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사실을 알렸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소청인은 2011. 2.경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이 영치될 때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가 영치된 후에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계속 운행하기 위하여 등록번호판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카센터에서 번호판을 주었고 위 카센터의 주인이 출장으로 카센터를 비운 사이 자신이 카센터에서 직접 이 사건 차량에 위 번호판을 달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일요일에 위 카센터에서 번호판을 주워 하천변에 주차해 둔 이 사건 차량으로 가져와 달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서 ○○계장 G에게는 2012. 6.초순경 ○○카센터에 놀러 갔다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고 그곳에 있던 번호판을 부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2012. 5.중순경 ○○카센터 쓰레기장에서 ○○나○○○○호 번호판을 주워서 이 사건 차량에 달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위 주장과 관련하여 ○○카센터 주인은 소청인으로부터 자동차번호판 교체 의뢰를 받거나 카센터 내에서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카센터 주인은 카센터 내에 번호판이 돌아다닌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차량에는 위 ○○나○○○○호 번호판 앞·위로 부착되어 있고 그 중 뒷번호판에는 ○○도지시가 발행한 ‘○○’ 표시의 봉인도 함께 부착되어 있는데, 이 사건 차량은 사용본거지가 안양시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위 ‘○○’ 표시의 봉인이 이 사건 차량에 원래 부착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 반하여, 피해자인 D가 2011. 7. 1.자로 위 ○○나○○○○호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군 ○○읍 ○○리(이하 생략)’으로 하여 소유자명의 변경등록을 마쳤던 점에 비추어 ‘○○’ 표시의 봉인도 함께 위 차량에 부착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된 봉인 부분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찌른 뒤 뺀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는 점 등으로 ○○지방법원 2심 판결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고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무상 책임을 망각한 채 타인의 ① 구두 절취, ② 음주운전, ③ 압류대상인(일명 대포차) 차량을 아무런 조치 없이 약 3년 10개월 동안 개인 용도로 운행하고 다니는 등 직무 유기, ④ 타인 소유의 ○○나○○호 승용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한 후 ‘대포차’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절취한 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는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비위로 비난의 정도가 심한 점, 본 건 관련 2심 형사재판에서도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점, 소청인의 비위 사실 등이 당시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실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