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구2661 (1998.3.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유상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OO리 OOO 『공장용지』 3,002㎡를 83.12.13 취득하였고 위 토지중 1,7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7.15 청구외 OOO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96.7.15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양도로 보아 97.5.16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323,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3 심사청구를 거쳐 97.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3.12.13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OO리 OOO 『답』3,002㎡를 취득하여 96.2.24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으나 위 토지에 연접한 같은곳 OOOOO 3,124㎡인 청구외 OOO 소유의 다른토지(이하 “다른토지”라 한다)가 도로와 접하고 있어 쟁점토지와 다른토지를 합병하여 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두 개로 분할하여 도로와 접하여 우측은 청구인, 좌측은 청구외 OOO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절차상 두 개의 토지를 도로와 연접하도록 1개의 필지로 합병 등기를 한 후 두 개의 토지로 분할하여 도로와 연접한 우측은 청구인, 좌측은 청구외 OOO으로 분할등기하였으면 공유지분중 분할면적의 차이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소유 토지중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쟁점토지(1,791㎡)를 96.7.15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그 후 96.8.9 청구외 OOO 소유토지와 청구인 소유 토지를 합필(총 6,126㎡)하였으며, 96.8.29 합필된 토지를 도로와 접하도록 두 개로 분할하여 청구인은 같은곳 OOOOO 공장용지2,828㎡, 청구외 OOO은 같은곳 OOO 공장용지 3,298㎡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소유 토지와 청구외 OOO 소유 토지를 교환하여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면적은 1,791㎡가 아닌 174㎡뿐이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법에 무지한 탓에 이 건 토지에 대한 합병 및 분할등기절차 순위가 바뀐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1,791㎡를 교환(양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교환이 토지의 합병을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유상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에서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OO리 OOO 『답』 3,002㎡를 83.12.13 취득하였고, 96.2.24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으며 위 토지중 쟁점토지(1,791㎡)를 96.7.15 청구외 OOO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96.8.9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외 OOO 소유토지(같은곳 OOO)와 청구인 소유 토지를 합필하여 총 6,126㎡가 되었고, 96.8.29 합필된 토지(같은곳 OOO)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 소유의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청구인은 같은곳 OOOOO 공장용지2,828㎡, 청구외 OOO은 같은곳 OOO 공장용지 3,298㎡를 소유하게 된 사실이 있다.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관련 법령에 적용시켜 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소득세법 제23조에 규정된 특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고, 동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교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교환이 비록 토지의 합필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 하여 실질적인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같은뜻 : 대법 85누756, 85.12.24).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