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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납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광2274 | 상증 | 2007-09-10
[사건번호]

국심2007광2274 (2007.09.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재산이 물납신청의 전제조건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현금 증여로 쟁점부동산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배우자 양OO은 2002.10.9.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청구인은 같은 곳인 OOO OOOOO에서 OOOOOOO이라는 상호로 각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자인 바, OO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4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4년~2002년 취득한 16건의 부동산 취득자금(7,304,145천원) 중 2,937,987천원(1994년 173,000천원, 1996년 103,956천원, 1997년 346,500천원, 1998년 121,538천원, 1999년 237,963천원, 2000년 1,231,700천원, 2002년 723,33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양OO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07.4.1. 청구인에게 증여세 7건 948,186,940원(1994.12.16.증여분 27,000,000원, 1996.2.16.증여분 14,240,700원, 1997.3.28.증여분 11,919,710원, 1998.3.2.증여분 30,607,700원, 1999.4.12.증여분 31,592,170원, 2000.11.30.증여분 517,055,420원, 2002.9.6.증여분 315,771,2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납부기한내인 2007.4.30. 위의 증여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동시에 OO광역시 북구 우산동 557-30 대지 153.1㎡ 등 6건의 부동산(2000.11.30. 현재 시가 1,546,500천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5.2.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요건불충족을 이유로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물납의 허가요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부동산이 아니고 전액 현금증여분이므로 물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물납신청시 이미 이 건 증여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여 물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증여세 물납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4년~2002년 사이에 쟁점부동산 6건을 포함하여 16건의 부동산을 7,304,145천원에 취득하면서, 동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배우자 양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서(2007년 4월), 청구인의 확인서(2007년 3월)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의 증여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인 2007.4.30.에 현금납부하고, 동시에 쟁점부동산으로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거부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국세수납 조회자료 및 물납신청에 대한 회신문(서OO세무서 세원관리3과-3313, 2007.5.2)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처분청의 물납거부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이고, 물납신청을 한 쟁점부동산이 위 증여 추정대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물납제도의 입법취지는 고액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납부기한내 현금으로 납부하기가 어려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를 납부기한내인 2007.4.30. 현금납부하여 물납신청 이전에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중 납부를 신청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외에도 이 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현금 증여에 의한 것이므로 물납 신청의 전제조건인 당해 증여재산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0.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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