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노49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전과의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될 무렵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 고용되어 실장으로 일한 것이고 위 업소를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업소에서 2개월 여 동안 일하다가 스스로 이를 그만 두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죄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