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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31 2020가단101385
분담금반환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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