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6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17. 11: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짐찔방 수면실에서 일행과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수면실 매트를 가져다가 피해자의 몸에 덮고 그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등 부위를 쓰다듬으며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복지카드, 장애등급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두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장소, 범행 수법 등을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장애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