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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46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7.부터 2015. 9. 4.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유한회사 파인트리 파트너스(이하 ‘파인트리’라고 한다) 등이 출자하여 2009. 12. 16.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 전문회사로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및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 등 담보권 기타 이에 수반하거나 부수하는 제반 권리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고, 이러한 권리 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사채 및 유동화출자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관리, 운용, 처분한 수익으로 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고 유동화출자증권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피고는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은행법에 따라 대출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회사이다

(갑 제1호증). 나.

이 사건 Kick Off 회의의 진행 1) 원고 회사는 자산유동화법상 직원을 둘 수 없고 비상근임원만이 존재하는 paper company이며, 그 실제 업무는 원고 회사의 주요 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파인트리에 의해 수행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파인트리(이상 ‘원고 측’이라고 한다

), 피고 및 삼일회계법인은 원고 회사의 설립 전인 2009. 10. 15. 피고 사무실에서 민관합동JV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한조선 주식회사(이하 ‘대한조선’이라고 한다

) 등 24개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보증채권 및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 등 담보권 기타 이에 수반하거나 부수하는 권리(이하 ‘이 사건 유동화자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그 양도 일정, 양수도 형태, 선순위사채 및 중순위사채 발행조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Kick Off 회의를 하였다(갑 제2호증). 2) 당시 삼일회계법인은 이 사건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가치평가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원고 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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