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525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법무법인 태화 작성 증서 2014년 제541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