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525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법무법인 태화 작성 증서 2014년 제541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법무법인 태화 작성 증서 2014년 제541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