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0045
기타 | 2019-03-12
본문
부적절언행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장 내 팀원들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험담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비방행위는 비인권적 행위에 해당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
다만, 소청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언행에 신중하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죄송하고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며 징계 원인된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비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그동안 능동적이며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는바, 비인격적 발언 중 일부의 구체적인 일시, 기간 등의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한 점,
소청인이 이미 다른 근무지로 전보 조치되는 등 징계처분 이외에 불이익을 받아 소청인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점,
치안 수요가 많은 곳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팀 내에서 표창을 다수 수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잘못을 지적하되, 국민에게 보다 더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