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398 (1998.08.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지사가 이미 결정한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므로 거래가격보다 높게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소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11.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주)ㅇㅇㅇ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회원번호 KO211-1102, 이하 “이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1998.4.10. 이건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같은날 취득세 500,000원, 농어촌특별세 50,000원, 합계 550,000원을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골프회원권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금일 이전인 1998.2.28. 이미 명의개서를 하고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 당시의 이건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45,000,000원)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보다 높으므로 이건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80,000원, 농어촌특별세 49,000원, 합계 629,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4.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1998.2.10.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대금을 25,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8.3.11.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는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날 현재의 이건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25,000,000원으로서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이 동일하므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전인 1998.2.28. 이건 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보고 이 날의 시가표준액이 45,000,000원으로 신고가액보다 높았으므로 취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골프회원권의 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극심한 경기불황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골프회원권의 폭락한 상황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액인 25,000,00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일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 및 사실상의 취득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 골프회원권 ...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물건의 소재지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 골프회원권 ...의 취득에 있어서는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 골프회원권 ...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1조에서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회원권 ...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골프회원권 ...은 분양 또는 거래가격 및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1998.3.11. 이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1998.4.10.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잔금지급일 이전인 1998.2.28. 이미 이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고 취득하였으며,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 되어야 하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규정도 골프회원권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부적합한 규정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명의개서일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건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물건 소재지 도에서 부과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공매방법등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관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5.25. 93누23527)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8.2.10.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은 1998.3.11.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전인 1998.2.28. 이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골프회원권은 부동산, 차량 등과 같이 등기 또는 등록 등 공시를 함으로써 법률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유권의 취득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자유로운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양도 양수가 이루어짐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회원자격, 회원수,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등에 대한 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증을 입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인·발급하여야 하며, 회원자격을 양수한 경우에도 이와 같이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제골프장의 회원권을 유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 당사사자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서에 근거한 잔금지급이 이루어진 후 회원제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이러한 회원권의 양도 양수에 따른 회원자격의 변동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회원권을 확인 발급받음으로써 비로소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자격을 승계하여 회원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사실상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 날 또는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날중 먼저 도래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1998.3.11) 이전인1998.2.10. 명의개서비(330,000원)을 청구외 (주)ㅇㅇ컨트리클럽에 지급하고, 1998.2.28. 회원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은 이 날에 이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건 골프회원권의 취득일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98.3.11.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이건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지만 골프회원권에 있어서는 그 신고가액이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8.2.28. 이건 회원권을 취득할 당시 이건 회원권의 취득가액은 25,000,000원임을 제출된 매매계약서에서 알 수 있으나, 1998.2.28. 현재의 경상북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45,000,000원으로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1조와 경상북도세조례 제51조에 의거 1997.12.19.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지사가 1997.12.29. 결정고시(경상북도 고시 제1997-300호)하여 1998.1.1.부터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결정 되었으며, 이건 골프회원권의 취득일 이후인 1998.3.2.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단서에서 도지사가 이미 결정한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건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25,000,00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결정 고시(1998.3.2. 경상북도고시 제1998-39호)하였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을 확정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골프회원권의 거래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경상북도지사가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단기간의 가격 등락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수시로 변경 결정하는 것은 지방세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서 경상북도지사가 1997.12.29.에 1998.1.1. 현재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한 후 비교적 단기간인 1998.3.2. 당초의 시가표준액을 하향 결정한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렇게 시가표준액이 하향 결정고시되었다고 하여 1998.1.1.부터 1998.3.1.까지 적용되던 이건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므로 거래가격보다 높게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적법하게 결정 고시된 이건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소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