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170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01.5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01.5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