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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798 | 부가 | 2006-12-26
[사건번호]

국심2006중3798 (2006.12.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번지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1기 및 2기에 OOOO(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3,84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세무서의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8.4.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2,630,25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3,381,390원 합계 6,011,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은행입금확인증, 인천지방검찰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없음 공문 등에 의하여 정상거래임이 확인되고, 단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당해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간주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2004.5.25.부터 2004.10.8.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비철을 48,226천원(공급대가)에 매입하고 대금 중 27,300천원은 2005.5.13.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20,926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결제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 영수일이 입금표의 입금일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가 제품인도와 동시에 이루어 졌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증빙과는 일치하지 않고, OOO세무서의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4,000천원을 지급받고 같은 일자에 27,300천원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금융증빙은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1기 및 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세무서의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관련 입금표의 입금일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결제대금은 영수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그 영수일(거래일자)이 입금표의 입금일과 동일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OO O OO)

(3) OOO세무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2004.1기~2005.1기 과세기간동안 OOOOOO 외 6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941,818천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1매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같은 기간동안 청구인 외 8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950,661천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87매를 교부하여 매출거래가공비율 87.7%, 매입거래가공비율 96.0%인 것으로 나타나고, 동 조사결과에 따라 실행위자이자 대표이사인 김문경은 거래처로부터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게 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조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비철을 매입하고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관할 검찰청의 조사결과,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2004.5.25.부터 2004.10.8.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비철을 48,226천원(공급대가)에 매입하고 대금 중 27,300천원은 2005.5.13.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20,926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결제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 영수일(거래일자)이 입금표의 입금일과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제품인도와 동시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이 2005.5.13. 대금일부를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였다는 대금지급 증빙과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24,000천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27,300천원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현금지급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 O OO)

(나) 청구인은 관할 검찰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고발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는 것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관할 검찰청의 처분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매입자료에 대해서만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된 매출자료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06년 8월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물품대금을 현금과 일부 어음으로 받았다가 어음이 부도가 되어 어음을 반려하고 무통장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 거래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 만한 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쟁점세금계산서에는 결제대금 48,226천원(공급대가)을 영수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 영수일이 입금표의 입금일과 동일자(2004.4.30.자, 2004.5.25.자, 2004.10.8.자, 2004.11.13.자, 2004.12.9.자)로 되어 있어 상품인도와 대금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자료에는 2005.5.13.자에 27,300천원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기재내용과는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24,000천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27,300천원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금융증빙이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대금 20,926천원은 현금으로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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