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1670 (1999.11.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외상매입과 관련한 약정서가 인수당시 존재하였고, 청구인이 추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외상매입금은 청구인이 인수한 부담부채무로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주 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의약품재고액 (152,075,000
원)에 대한 외상매입금 79,706,43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에서 부(父)인 청구외 OOO이 운영하던 OO병원의 건물일부를 인수하여 1998.6.1 OO병원을 개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친인 청구외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부친 소유인 OO병원의 차량운반구(18,370,493원), 집기비품(92,686,400원), 시설장치(54,222,946원), 의료기구(576,813,784원), 의약품재고액(152,075,000원)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7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259,02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위 시설장치는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고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의료기구의 증여가액은 재조사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부친이 운영하던 OO병원의 시설등을 1998.5.31 인수하여 OO 병원을 개설하면서 인수한 의약품재고액 152,075,000원 중 79,706,430원은 외상매입한 것으로 인수 이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며, OO병원 종업원(OOO외 19명)도 승계하여 승계 당시 퇴직금추계액 68,250,230원 중 이들이 기불입한 퇴직금전환금 9,177,400원을 차감한 59,072,83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의약품인수액에서 위 약품대금 미지급액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퇴직금을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의약품재고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병원을 부친(父親)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증여계약서나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사용인 일부만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고 OO 부담부증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포괄승계는 자산, 부채 및 고용인등을 전부 승계하는 것을 의미함에도 자산인 국민연금전환금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퇴직금만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위 퇴직금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인수한 의약품재고액에서 외상매입금과 퇴직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父)의 병원 인수시 증여로 본 의약품가액에서 동 의약품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위 의약품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 제1호에서는『타인의 증여에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제1항, 제3항에서는『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서는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된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은 위 사업장에서 OO병원을 운영하였으나 69세의 고령으로 1998.5.31 동 병원을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위 병원의 건물일부를 인수하여 1998.6.1 OO병원을 개업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 대한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면서 청구인의 부친이 운영하던 OO병원의 1997.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유형자산 중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 자산과 의약품 재고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으로 본 자산 중 시설장치는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였고, 차량운반구와 집기비품 및 의료기구는 그 가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의약품재고액(152,075,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위 의약품에 대한 외상매입금은 청구인이 지불하고 종업원인 청구외 OOO외 19명을 승계하고 퇴직금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1998.5.31 청구인의 부친과 체결한 약정서를 제시하면서, 동 의약품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승계한 종업원에게 승계당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의약품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8.5.31 현재 인수한 위 의약품재고액은 청구외 OO제약주식회사등 40개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수당시의 의약품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 79,706,430원과 이후 청구인이 입금한 사실을 위 OO제약주식회사등 40개업체가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이 운영하던 OO병원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제출된 대차대조표상에도 동 의약품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있으며,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의약품구입시에는 약품대등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고 외상매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제시한 위 약정서가 심사청구시까지 제출되어있지 아니하고 추후작성하여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인수당시 존재하였고 청구인이 추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된 위 의약품에 대한 외상매입금은 청구인이 인수한 부담부채무로서 처분청이 증여가액으로 본 의약품재고액에서 차감하여 차감후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청구인이 승계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은 증여당시의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으며, 부자(父子)지간에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위 약정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청구인이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증여당시의 퇴직금추계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