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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2차 납세의무(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555 | 기타 | 2006-04-17
[사건번호]

국심2005서3555 (2006.04.1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90% 이상 소유한 주주이므로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따른결정]

국심2005중29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90%소유한 주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2005.5.21현재 2004년 귀속 이자소득세 3,267,245,380원과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52,37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액을 징수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체납액중 청구인의 지분(90%)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계산하여 2005.5.21. 청구인을 2004년 이자소득세 2,940,520,840원과 2004년 갑종근로소득세 48,54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과점주주요건 및 당해지분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하며 대표이사라도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야 하는데,

이OO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건으로 처벌받은 법원의 판결문(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이OO는 청구외법인이 포함된 OO그룹의 실제 사주이자 경영자로서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전 그룹사의 자금관리 및 조직운영을 하였음」으로 되어 있고

이OO의 구속영장 및 검찰·경찰 신문조서에 「이OO는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금융거래를 원할히 할 수 있는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나, 청구외법인 등의 OO그룹내 대표이사들은 형식상의 대표이사들로서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경영지원실을 통하여 이OO의 지시를 받았고 이OO는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OO그룹사의 실제 사주로서 그룹의 모든 경영을 총괄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주식의 90%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이OO가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후 사내통신문에 게시한 점, 「청구인은 직원에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의 실지 경영주는 이OO」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 사원들의 사실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설립(상호 변경전은 주식회사 OOOOO)시에도 청구인은 실지로 자본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법인경영 및 중요업무에는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일상업무에만 전념하였을 뿐이며 청구외법인을 실지로 지배하고 경영한 사람은 이OO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2003.11.15)시부터 대표이사인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03, 2004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외법인 총발행주식수의 90%를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OO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건으로 처벌받은 법원의 판결문(OOOOOOOOOO, OOOOOOOOOO)에 이OO회장과 청구인을 포함한 OO그룹의 주요임원들이 공모하여 OO그룹을 조직하였고 위 사건의 유사수신행위에 청구인이 부분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며

청구인은 OO그룹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2004.7.17자로 대표이사에서 해임의결되고 사내통신문에 게제된 것은 해임이전까지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었음의 반증이며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유사한 업종을 OO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위 법인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이OO가 실지경영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9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중 청구인의 지분(90%)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납부통지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처분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검토조서에, 「2003, 2004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90% 소유하고 있고, 이OO에 대한 법원판결문에서 이OO와 청구인은 공모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경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에 의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타당함」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에, 「청구인은 2003.11.15 청구외법인의 개업일부터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2004.12.31 폐업」으로 되어 있다.

(다) 이OO에 대한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이OO는 OO그룹의 회장으로서 OO그룹 각계열사들의 임원(청구인도 포함됨)들과 공모하여 OO그룹을 조직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판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청구외법인을 실지로 지배하고 경영한 사람은 이OO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이OO의 구속영장 및 검찰·경찰의 신문조서에 「이OO는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금융거래를 원할히 할 수 있는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나, 청구외법인 등의 OO그룹내 대표이사들은 형식상의 대표이사들로서 OOOOOO 경영지원실을 통하여 이OO의 지시를 받았고 이OO는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OO그룹사의 실제 사주로서 그룹사의 모든경영을 총괄하는 자」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사원들(진OO 외4인)이 서명한 사실확인서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은 실지로 수금과 A/S 등을 책임지고 있었고 회사의 실지경영은 이OO임」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이를 게시한 사내통신문에, 「청구인은 OO그룹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2004.7.17자로 대표이사에서 해임의결되었음」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원장에 「2004.5~6월 대표이사를 이OO로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하고 정산」되었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7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가공매입금액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같은 뜻),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2003.11.15)시부터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2003, 2004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외법인 총발행주식수의 9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보이고, 이OO관련 검찰·경찰조사서 및 판결문에도 「범죄행위를 이OO가 주도하였지만 청구인도 공모 내지 일부 가담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상의 대표자일 뿐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사실확인서 등만 제시하고 청구인이 명의상의 대표자임이 확인되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지경영자는 이OO이고 청구인은 명의상의 대표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중 청구인의 지분(90%)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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