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880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가소39992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가소39992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