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영위자가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271 | 부가 | 2001-10-16
문서번호
재소비46015-271 (2001. 10. 16.)
요 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의 통신망 사용대가를 당해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함
회 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SWIFT)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세계 금융기관간 자료·정보 등을 송·수신하고 통신망 사용대가를 당해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