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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6개월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대상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448 | 종부 | 2008-05-21
[사건번호]

조심2008중0448 (2008.05.21)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저조 및 소송 등으로 인한 공사중단은 정당한 공사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용토지에 부과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의 주장은 부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09서2235 / 조심2011지03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6.12.15.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O 대 792.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6년 정기분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2007.12.4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678,440원, 농어촌특별세 1,735,680 합계 10,414,120원 및 2008.3.10.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691,4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38,300원 합계 20,029,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는 2008.1.21.,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는 2008.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비생산적인 투기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보유한 것이 아 니라 법인 고유목적에 이용하고자 OOO로부터 택지개발지구내 준주거용지인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은 공사중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에 부과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료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본 것은 적정하다는 회신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토지에 대해 별도합산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3)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4.1.28. 건물신축판매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4.3.25. OOO로부터 택지개발지구내 준주거용지인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대금완납을 하였고, OOO와 건축공사도급계약을 맺고 2004.4.10. OOO로부터 쟁점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아 2004.5.28. 공사착공하였으나, 2004년 10월 지하 1, 2층, 지상 1층 바닥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하였다.

(나) 공사중단의 사유는, 청구법인의 설립시기에 대표이사 OOO가 같은리 OOO 대 773㎡ 위에도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기 위해 OOO를 설립하여 2004년 3월 공사에 착공(이하 “병행공사”라 한다)하였으나, 쟁점건물 및 병행공사 건물 분양을 위해 4개 분양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저조로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두 현장 공사를 병행할 수 없어 2004.10.26. OOO에 쟁점건물 공사를 중단하고 2005년 봄경에 다시 공사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2005.5.25. 병행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공사지체와 하자보수 문제로 2005년 9월 청구법인이 OOO를 상대로 지체상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공사중지를 요청한지 1년이 넘도록 공사재개에 대한 요청이 없자, 2006.1.5. OOO도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타절을 통보함과 아울러 2006.4.25.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관련소송은 2007.11.23. 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2) 관련법령에 의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되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는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건 판단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토지를 법인 고유목적에 이용하였고,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저조로 더 이상의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소송 등으로 법인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공사를 중지하게 된 것이므로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종합토지세는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간을 구축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OOO을 감안하여 볼 때,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공사를 중단하게 된 사유가 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행정관청의 중지명령 등 외부적인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저조 및 소송 등으로 인한 공사재개의 어려움 등과 같은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은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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