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681 (2012.02.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출장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아닌 임차법인이 사용하고 있고, 임차법인이 이를 제조공장이 아닌 화물포장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다만,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 유예기간(3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종료의 다음날이 아닌 임차법인의 임대차개시일을 추징사유의 기산일로 보아 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2011.8.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OO,OOO,OOOO, 등록세및 지방교육세OO,OOO,OOOO 합계OO,OOO,OOOO(가산세 포함) 중가산세적용 기산일을 청구법인과 임차법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을 양도(임대개시)하기로 한 날(2010.5.20.)로 변경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9.5. OOO 국가산업단지내 토지 22,94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4.28.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 2,954㎡(이하 “쟁점①건축물”이라 한다)를신축하고, 2010.8.2. 건축물 1,416㎡(이하 “쟁점②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쟁점①건축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축한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감면신청을 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1.7.5. 쟁점부동산의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고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쟁점①건축물 중 일부를 임차한(O)OOOOOO(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가쟁점①건축물 중 일부를제조업용 공장이 아닌 화물운송관련서비스업(화물포장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8.12.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OO : 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확장을 위하여 2006.9.5.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날로부터 3년내인 2009.8.18. 실제로 공장 건축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건축중에 있었음에도 유예기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임차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고, 임차법인은 OOOOOOO(O) OOOO에서 생산된 부품을 수출이가능토록 포장하여 운송업체에 출하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제조업 법인임에도 처분청은 임차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물류산업인 화물포장업으로 단정하여쟁점①건축물 중 일부를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특히,쟁점①건축물 중 일부인3층과 쟁점②건축물은 임대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임시창고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던 중에 임차법인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용 중인 부분의 면적은 취득세 감면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9.8.18. 실제로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일련의 건축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처분청이 미쳐 확인하지 못하였고, 유예기간3년이내 미사용을 사유로 한 취득세 등의 감면배제 추징사유 발생일을 2009.9.5.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추징사유 발생일을 청구법인과 임차법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양도(임대개시)하기로 한 날인 2010.5.20.로 변경하여 가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임차법인은 다른 업체에서 생산된 자동차부품을 하치하여, 선별정리한 다음 수출이 가능하도록 포장을 하여 출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을 통하여 그 제품(자동차부품)의 본질적 성질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임차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제조업이라기 보다는 수출운송을 위한 제품의 보호를 위하여 운송화물을 포장하는 화물 포장업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쟁점①건축물 중 일부는 제조업용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배제 대상이되는 것이다.
쟁점②건축물은 쟁점①건축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중인 임차법인이 2010.8.24. 쟁점①건축물에 연결하여 (ㄴ)자 형태로 증축한 것으로, 임차법인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하차하여 건축물내로 운반하고 완성된 포장제품은 건축물밖으로 운반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있는 바, 증축된 쟁점②건축물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수행이 불가능한 건축물구조이며, 청구법인이 2010.5.20.쟁점①건축물 중 일부를임대한 후 2011.7.5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출장 확인시까지도 쟁점②건축물은임차법인이 작업장 및 운반통로로, 쟁점①건축물의 3층은 임차법인의사무실로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쟁점①건축물의 3층과 쟁점②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3년이내에 건설공사에 착공하였는지 여부
(2) 쟁점①건축물을 임차법인이 제조용 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①건축물 중 일부와 쟁점②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단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단지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지방산업단지 등 입주공장의 범위) 법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5조(대도시 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2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연면적(옥외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위한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청구법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9.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2010.4.28. 쟁점토지위에 쟁점①건축물을 신축하고 2010.8.2. 쟁점②건축물을증축한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고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1.7.5. 쟁점부동산의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고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쟁점①건축물 중 일부를 임차한임차법인이쟁점①건축물 중 일부를제조업용 공장이 아닌 화물운송관련서비스업(화물포장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다)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일련의 공사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9.7.30. 처분청으로부터쟁점①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고, 2009.9.2. 착공예정일을 2009.9.7.로 기재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공사를 진행하여 2010.4.28.쟁점①건축물을준공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0.4.12. 쟁점토지와쟁점①건축물중 3층을 제외한일부(2,737㎡)를 2010.5.20.부터 사용하게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인 2010.8.2. 쟁점②건축물을 증축, 완공하였다.
3) 그 후 청구법인은 2010.12.4. 임차법인과 동일한 임대면적에 대하여 매월 임대료만 OOO에서 OOO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2011.7.5.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이용현황을 파악하고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임차법인이 쟁점토지와쟁점①건축물 중 일부를임차하여 제조업용 공장이 아닌 화물운송관련 화물포장업에 사용하고있음을 확인하였고,
2011.8.12. 감면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OO,OOO,OOOO,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부과처분하였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3년 이내에 건설공사에 착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2009.9.4.) 2일전에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실제로는 2009.8.18. 공사가 착공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공사도급 계약서, 약속어음지급내역, 공사관련 사진 등에 나타나고, 처분청도 실제 착공일을 2009.8.28.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에 나타난다.
(나) 그렇다면, 취득세 등의 감면배제 추징사유 발생일을감면분 유예기간(3년)의 다음날(2009.9.5.)이 아닌, 그 사용일(2010.5.20.)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임차법인이쟁점토지 및 쟁점①건축물 중 일부를 인도(임대개시)하기로 약정한 날(2010.5.20.)을 가산세 적용의 기산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건축물 중 일부를 임차법인이제조용 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OOO에는 “제조업이라 함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2011.7.5.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복명서와 제출된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임차법인은 OOO의 하청업체로 다른 업체에서 생산된 자동차부품을 하치하여 선별, 정리, 품질검사등을 거쳐 수출이 가능하도록 포장을 후, 인근에 소재한 OOO에출하하는 화물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차법인이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시설과 공정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전체 시설과 공정에서 제조업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공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할뿐만 아니라 임차법인의 주된 업무가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가능하도록 단순히 포장을 하는 일이므로 이를 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쟁점①건축물중일부(2,737㎡)를 제외한 부분(3층)과쟁점②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쟁점②건축물은 임차법인이 임차하여 사용중인쟁점①건축물중일부(2,737㎡)에연결하여 2010.8.24. (ㄴ)자 형태로 증축한 것으로,지게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하차하여 건축물내로 운반하고 완성된 포장품을 건축물 밖으로 운반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위해 증축된 것으로쟁점②건축물을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불가능한 건축물구조이고, 2011.7.5.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도쟁점②건축물은임차법인이 작업장 및 운반통로로 사용하였고,쟁점①건축물중 일부를 제외한나머지 부분(3층)도 임차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임차법인이쟁점①건축물중일부(2,737㎡)를 제외한나머지 부분(3층)과쟁점②건축물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계약해지나 반환 등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2010.12.7. 월임대료를 당초 OOO에서 OOO으로 인상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이있는 점, 임차법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한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청구법인이 임차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임대 또는 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5) 따라서,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 임차법인이 제조업용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되, 토지에 대한 추징사유 발생일을그 사용일(2010.5.20.)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날인청구법인이 임차법인과 쟁점토지 및 쟁점①건축물 중 일부를 인도(임대개시)하기로 약정한 날(2010.5.20.)로 보고 이 날을가산세 적용의 기산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고나머지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