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구2321 (2004.11.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근로계약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O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2.9.10. 청구인이 OOOO OOO 소재 OOOOOOOO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OOOOO와 관련하여 OOOO(O)와 공사계약금액 394,140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 등을 무통장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OOOOO(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직권으로 일반과세자인 건설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2004.4.1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004,490원 및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63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7월초 OOOO(O)와 쟁점공사에 대하여 OOOOOOOOO OO OOO OOOO OOOOO OO OOO OOO, OO OOOOOOOOOO OOOOOO OOOO OOO OO OOOO OOO O OOO, OOOOO OO OOO OOOOOOO OOOO OOO OO OOOOOOO OOO OOO OOOOOO노임과 관련된 약정서에 불과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O(O)로부터 일한 만큼 노임만 수령하였고, 동 공사장에 투입된 노무자들의 인원확인이나 노임대장은 모두 OOOO(O)가 관리하였으며, 노무자들에 대한 세무신고도 모두 OOOO(O)에서 하였는바, 청구인이 OOOO(O)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 사실도 없고 노무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단순한 노무자임에도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는 2002.12.10.~2003.3.9. 기간동안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OOOO(O)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소명내용에 의하면 노무자들의 노무비대장 및 투입인원의 신상명세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보관하다가 화재로 전부 소실되었다고 소명하였는 바, 쟁점공사의 경우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OOOO(O)와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작업인부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같은 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청구인은 2002.9.10. OOOO(O)와 쟁점공사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2002.7.25.(착공)~2003.5.23.(준공)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394,140천원(노무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재비의 청구방법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구매하고 소모자재는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 등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OOOO(O)는 2002.12.10.~2003.9.9. 기간동안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9회에 걸쳐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 OOOOOOOOOOOOOOO)로 683,534,82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메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OOOOOOOO O OO OOOOOO
(2) OOOO(O)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한 쟁점금액이 쟁점공사의 건설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투입된 노무자의 대표자로서 노무자들의 임금을 대신 수령하여 나누어 가진 단순한 노동자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나)청구인은 하도급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될 수 없고 OOOOO(쟁점공사)에 투입된 노무자의 한사람으로서 노임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와 청구인간에 쟁점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에 소요되는 소모자재는 수급인(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노무자들의 노무비대장 및 투입인원의 신상명세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보관하다가 화재로 전부 소실되었다고 처분청에 소명한 점, OOOO(O)가 쟁점공사에 투입된 노무자들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위와 같이 거액의 공사대금이 입금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노무자로서 OOOO(O)에게 근로용역만 제공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사업자로서 OOOO(O)부터 일정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