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5 2019가단18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피고 B은 2019. 8.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3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피고 B은 2019. 8.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3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